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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37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0. 2. 15:00경 원고의 모친인 ○○○이 대표자로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 내에서 장갑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 제2수지 으깸손상, 우 제2수지 손톱의 손상이 있는 열린상처, 우 제2수지 원위지골의 골절(개방성), 우 제2수지 동맥의 외상성 파열, 우 제2수지 수지신경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20. 3. 1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가족 공동 경영 사업장의 일원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6.기각되었으며, 2021. 1. 2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19.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3,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모친인 ○○○인 사실, 원고의 부친 ○○○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원고와 원고의 형 ○○○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율이 ○○○ 44%, ○○○ 27%, 원고 24%, ○○○ 5%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5호증, 을 제1, 2, 6 내지 10, 13 내지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이 원고의 가족이기는 하나, 원고는 ○○○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① 이 사건 회사는 ○○○이 배우자인 ○○○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부가 함께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은 대표이사로서 사업운영 및 거래처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은 생산공장 총괄업무를 하였으며, 원고의 형인 ○○○은 영업, 납품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는 생산부 기계관리,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주중 08:30에 출근하여 17:30에서 18:00 사이에 퇴근하였고,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생산업무를 하였다. 무엇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기계 작동에 대하여 인지시켜주는 과정에서 기계를 만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실적과 상관없이 대체로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국세청에 세금신고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년20,600,000원, 2014년 23,840,000원, 2015년 26,610,000원, 2016년 28,660,000원, 2017년 33,760,000원, 2018년 35,160,000원, 2019년 32,300,000원, 2020년 40,680,000원의 세전 근로소득을 받았고, 급·상여대장과 일치하는 세후 금액이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지급되었다. 원고의 근무 형태,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달 수령한 돈은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③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익금 배당을 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④ 원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회보상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회사는 2013. 9. 1. 개인사업자 ‘○○테크’에서 법인인 이 사건 회사로 전환되었는데,원고는 ‘○○테크’ 때인 2012. 8. 16.부터 근로자 고용신고가 되어 있다가 2014. 3. 8.대표이사 ○○○의 아들임을 이유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취소신청이 된 이래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원고가 ○○○의 아들이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임의로 정했을 가능성도 있고,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피고가 사업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입거부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⑤ 원고의 모친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상세주소생략(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 부친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상세주소생략(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상세주소생략로 각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위 금천구 주소지에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고 원고는 주중에는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며 부모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3) 소결론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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