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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276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2019. 10. 25. 좌측 발목관절이 유리박스에 깔리는 사고로 '좌측 경골 하단 골절'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2021. 3.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4. 27.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발목관절 6×4㎜의 관절면의 불규칙 소견 있어 완고한 동통 잔존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5.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외상성 관절염'으로 명확한 경우이므로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 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의 합은 40도로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의 총합인 110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로 각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 6)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정하고, 같은 목 7)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제1호)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관계 법령,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아래 표 기재와 같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의 경우 합계 40도, 수동적 운동에의한 측정방법의 경우 합계 60도로서 둘 중 어느 측정방법에 의하는지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4] 비장해인의 발목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 합계110도를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0842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27607_01.jpg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영구적인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강직)의장해가 남게 되었고,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따라 운동가능영역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관절운동 시에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능동과 수동 운동 측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원고의 장해등급은 수동적 운동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제12급 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이처럼 이 법원 감정의가 수동적 운동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의 경우에는 그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으로 외상성 관절염 뿐 아니라, 관절운동 시의 통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운동가능영역의 제한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한다.다)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원고의 주치의 작성의 지체장해용 소견서(을 제4호증의 3)에 의하더라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60도로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동일하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게 된다.한편 피고의 진찰의뢰에 따라 특별진찰기관에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제한 및동통확인을 위하여 수동적 운동 방법을 기준으로 실시한 검사결과는 운동가능범위가85도로 측정되어 원고의 주치의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달리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110도)의 4분의 1 미만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였고, 위 검사결과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하여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로는 장해등급을 부여하지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좌측 발목의 완고한 동통을 인정하여 장해등급12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를 인정하더라도,이는 결국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되므로(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원고의최종 장해등급이 제12급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12급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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