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2021구단28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2521,2심-대법원,2023두335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8. 12. 31. 퇴직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7. 2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8. 8. 원고에게, 개인질환에 의한 난청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27.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한 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1호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다.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20. 9. 22. 원고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 장해등급 14급 1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9.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12. 이미 재결을 거친 사건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만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으나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 역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산정 시 우측 귀의 난청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대화를 할 수 없는 고도의 난청 상태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은 원고의 청력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을 14급 1호로 산정한 것이다. 원고는 우측 귀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바가없으므로 이를 장해등급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의 장해등급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별표6에 의하면, 두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10급을 인정하고,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14급을 인정한다. 그리고 위 법 시행규칙 별표5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면,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6의 14급 1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피고 측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좌측 50데시벨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관련 법령상 장해등급 14급 1호에 해당하는 것이다(을2호증9면 등). 이와 달리 원고의 좌측 귀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14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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