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8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21. 1. 6. 09:30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오토바이를 이용한 배송업무 수행 중 폭설로 인해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2021. 3. 17. 요양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1. 3. 19.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MRI상 퇴행성 부분 파열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2021. 3. 25.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과거 10년간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아 초기부터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재해 이후 너무 늦게 MRI 검사(2021. 3. 12.자)를 받아 퇴행성 변화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2008년부터 10년 이상 퀵서비스업무를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과 배달을 하느라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10년 이상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지 않았다는 것은재해 이전에는 정상이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는바 그럼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 중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상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부상(또는 질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가 2021. 3. 16.자 산업재해보험 추가상병 소견서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경우'에 해당한다고 체크한 사실, 2021. 3. 25.자 소견서에서는 '수상 후 우측 어깨의 동통 지속하는 환자로 MRI 상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 소견 보이며 외상의 기여도는 50% 정도로 여겨짐'이라고 밝힌 사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2011. 6. 7.부터 이 사건 재해 전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피고 자문의는 'MRI 상 퇴행성 부분 파열로 판단되므로 급성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혔다.②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감정회신을 하였다. - 동봉한 ○○영상의학과 우측 견관절 MRI 상 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 파열 소견은 확인되나, 급성 파열시 MRI 상 확인되는 견관절내 혈강, 대결절부 골타박, 극상건건 실질 부위의 파열이 관찰되지 않아 급성 파열 소견으로 볼 수 없으며1), 견봉하골극이 보이고, 우측 견관절 주위의 이물질(다발성 금침으로 예상 됨) 등으로 볼 때만성 퇴행성 파열로 사료됨.- 2021. 1. 6. 우측으로 넘어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회전근개의 파열은 부분파열로 MRI 영상에서 관찰되는 파열 정도가 미미하며 파열의 위치 또한 퇴행성 소견에 부합함. 외상으로 인한 회전근개의 파열일 경우 관찰되는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외상성 파열이 퇴행성 상병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의 의견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와 다소 배치되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인 점을 감안할 때 선뜻 믿기가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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