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28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1978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2018. 11. 1.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1.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1)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회의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20. 5. 27.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3, 4호증, 을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 측에서 실시한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좌측 41데시벨, 우측 40데시벨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와 달리 1차 특별진찰 결과(좌측 43데시벨, 우측 38데시벨)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 3] 7호 차목 ‘소음성 난청’ 부분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②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할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④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⑤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5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5가지 요건 즉, 『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②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④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⑤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고,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2. 귀의 장해 부분에 의하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11급을 인정하고,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14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2)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은 14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의 최소가청력치(가장 잘 들리는 상태의 역치)는 43데시벨이고, 우측 귀는 38데시벨이다(을3호증 2면). 1차 특별진찰 의사는 그 검사결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호 차목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그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을3호증 4면). 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은 14급에 해당한다.○ 한편 1차 특별진찰 의사는 난청에 비하여 어음명료도가 낮아서 측두골 자기공명영상검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매우 드물게 소뇌교각종양이 발견될 수 있다는 소견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2차 특별진찰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2차 특별진찰에서는 측두골에 대한 특수촬영이 실시되었고 특이소견은 달리 발견되지 않았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40데시벨이고, 우측귀는 31데시벨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감정서 8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고, 이는 위 1차 특별진찰 결과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한편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의 최소가청력치는 41데시벨이고, 우측 취는 40데시벨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을4호증 1면). 그러나 위 1차 특별진찰 결과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감정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검사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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