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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89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4.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9. 플랜트 제조 및 임가공업, 열교환기, 보일러 제조 및 임가공업, 납품 및 서비스업(수리업), 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이다.나. ○○○은 2018. 2. 6. 22:00경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탱크 용접작업 중탱크 안 불순물 쇳가루 때문에 미끄러져 ‘흉골의 골절(폐쇄성)’이 발생하였다며 2020.9.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1. 4. ○○○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1. 3.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30명미만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않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이 사건 처분으 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거나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은 사실이없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어렵다.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 의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다. 반면에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②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룰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아래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전문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21. 4. 13 법률 제180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간은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건설업이나 벌목업이 아닌 제조업(플랜트 제조 및임가공업, 열교환기, 보일러 제조 및 임가공업, 납품 및 서비스업, 장비임대업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2018년부터 2021년까지)인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2022년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의한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뿐, 위 산재보험료율에 대통령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한 비율이 더해진 산재보험료율에 의한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③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원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이의제기 등 별도의 절차로 불복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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