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29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9. 12. 14.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복벽의 타박상, 외상성 결장의 손상, 요추의 가로돌기 골절(L2, 3, 4), 손의 연부조직 손상(좌측), 좌측 3수지 근위지관절 골수염, 좌측 3수지 근위지관절 골결손 및 연부조직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12. 31.까지 요양하였다. 위 요양 종결 후 원고의 좌측 손은 장해등급 11급, 척추 부위는 장해등급13급으로 결정되어 최종 조정 10급으로 결정되었다.나. 원고는 2021. 2. 17. 이 사건 상병 중 손의 연부조직 손상(좌측)에 대해 재요양을신청하여 2021. 6. 9.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다. 재요양 종결 후 원고는 2021. 7.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8. 23. 원고에게 장해등급이 종전과 동일한 조정 10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재요양 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장해등급 11급8호에 해당하고,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12급 12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 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체적인 판단가) 좌측 손의 장해① 원고의 좌측 1수지의 경우 결손된 부분은 없으므로 기능적 장해가 있는지가문제된다.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에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1수지의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50도(정상범위 60도), 근위지절 60도(정상범위 80도)로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좌측 1수지의 운동범위가 총 80도로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좌측 1수지에 장해등급에해당하는 운동장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좌측 1수지에 대해서는 따로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는다.② 을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3수지의 경우 근위지절 이상 절단된 상태이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에 해당하여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좌측 3수지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1급 8호(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가 인정된다.③ 을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4수지는 근위지절 미만이 절단된 상태이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좌측 4수지는 장해등급 12급 12호(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가 인정된다.④ 원고의 좌측 3수지는 11급, 4수지는 12급에 해당하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53조 2항 3호의 조정규정(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일응 준용 10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53조 2항 단서에 의하면 조정의 결과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해당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손가락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 10급의 내용을 보면, 10급 9호(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0급 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다. 원고는 좌측 3수지가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고 좌측 4수지는 한쪽 손의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10급 9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대비해 보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명백히 10급보다 낮은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손의 장해등급은 10급보다 1개 등급 낮은 11급에 해당한다.나)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등급은 종전에 13급이었는바, 재요양 이후에 그 장해상태가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달리 없다.다)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등급 13급과 좌측 손의 장해등급 11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종 10급이 된다. 그리고 이는 원고의 재요양 전 장해등급과 동일한등급이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장해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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