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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32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1290,2심-대법원,2022두576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5. 25.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5, 6, 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어 2011. 8.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 종결 후 따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지는 않았다.나. 원고는 2020. 11. 6.부터 2021. 6. 25.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재요양 종결 후인 2021. 7.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9. 16.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최초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20. 11. 6.부터 2021. 6. 25.까지 재요양을 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급여의 소멸시효완성 여부는 재요양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에 부합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그리고 장해급여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이 종결된 때 가능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이 종결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1. 8. 31. 요양 종결 후 3년간 장해급여청구를 하지않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원고가 2021. 6. 25.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재요양을 종결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최초 요양을 종결했던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라면 재요양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참조), 재요양후의 장해등급이 최초 요양 후의 장해등급과 동일한 경우까지 그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을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 5-6-7번간 유합술을 받은 상태로 최초 요양 종결시와 재요양 종결시의 장해등급이 10급 8호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장해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재요양 종결 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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