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3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미료, 향미유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2. 20.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 대상으로 통보받고 2019. 3. 3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9. 3. 31. 일요일 07:00 기상 후 편마비, 언어장애를 보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전제거술을 받았고, 뇌경색증, 편마비, 언어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9. 10. 2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4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1시간 27분으로,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6분에 비해 30% 이상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3시간 19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2시간 58분인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즉 급성 단기 및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6. 16.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 입사일자: 1985. 3. 12.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였고, 2004. 9.위 회사가 주식회사 ○○○○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주식회사 ○○○○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함○ 고용형태: 상용 정규직 주간 고정근무○ 근무시간 연장 시간 포함 : 08:30 ~ 18:30(점심시간 12:00 ~ 13:00)○ 최근 담당직위 및 업무 : 공장장, 사업장 내 생산 및 관리 등 공장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업무 수행○ 작업 내용 : 통상적으로 07:30경 출근하여 현장 순회, 생산관리, 품질개선, 재고 관리 기타 공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18:30경 퇴근하며, 평일에는 영천에서 지내고, 주말에 부천시에 소재하는 자택을 방문함○ 원고의 기간별 근무시간 -발병 전 1주간: 41시간 27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19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6분2) 발병 전 근무2019. 1. 18. 이 사건 사업장과 주식회사 ○○○○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었고,그에 따라 구조조정 사전작업이 진행되면서 원고는 2020. 2. 20. 권고사직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원고만이 권고사직 대상이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동료 근로자(서보민)는, 원고가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이후 적극적이던 이전과 달리 업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말수가 줄어들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3) 원고(생년월일 생략생)의 평소 건강관리 상태와 관리 ○ 신체조건 : 키 175cm, 몸무게 79kg ○ 음주 평균 주 2회, 소주1병 ○ 흡연 약 39년, 1일 반갑 ○ 건강검진 내역0072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343_5_0.png4) 주치의 의견가)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진료기록○ 2019. 3. 22. 내원 -호소증상: 팔을 눌러서 자고 난 후 손가락 저림 호소 -진단: 저림, 관절통(어깨 부위) -치료내용: 경혈 2부위 침술, 관절 내 침전기 자극, 경피 적외선 조사○ 2019. 3. 25. 내원-호소증상: 침 맞고 나서 말이 둔하게 나온다, 구조조정으로 퇴직할 예정, 스트레스 심하다고 호소나) ○○○대학교 ○○○○병원(신경외과) -내원: 2019. 3. 31. 09:00 -호소증상: 우반신 근력저하, 구음 장애 -진단: 좌측 경동맥 폐쇄 및 좌측 대뇌반구 급성 뇌경색으로 혈전 제거술 후 재활치료 중 -상병: 중대뇌동맥 경색 중대뇌동맥 폐쇄다) ○○○재활요양병원(재활의학과)-소견: 우반신 근력저하, 언어장애 증상, 우측 상하지 근력 : fair grade,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연하장애 소견 보이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및 약물치료 필요함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증상 발생 전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업무시간에 비추어 급성 단기 및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조사됨-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며 업무량 및 업무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과중하거나 업무상 부담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발병 무렵에도 평소와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요인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원고의 경우, 흡연을 긴 세월동안 유지하여 혈관건강에 악영향을 주었을 확률이높고, 체질량 지수가 30이상인 비만 또한 뇌졸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혈압 전단계, 당뇨병 의심이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며 음주도 악영향을 줄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학회에서 사용하는 뇌졸중 위험도 계산방식으로 산출해보면 뇌경색증 발병확률은 9%이다. 권고사직이 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수 있으나 이러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당하게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의학적으로 정립된 것은 없다.업무상 질병으로 고려하기엔 근무시간, 근무여건 등 과로의 기준이 부족하고, 뇌혈관의 이상소견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업무 중에 없었다. 그보다는 장기간의 흡연, 이전에 혈압 및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여러 번 측정된 점, 비만관리를 하지 않은 점, 고지혈증이 간헐적으로 확인된 점 등 뇌졸중 악화 요인이 있었던 것이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원고의 경우, 성별(남성), 연령(59세), 음주력, 흡연력, 비만, 고혈압 전단계 등이 뇌경색 유발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위험요인만으로 향후 10년간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은 5.4%~12.9%에 이른다.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병할 확률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찾지 못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 직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클수록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1.58배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다. 권고사직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이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정황이 질병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정도는30% 내외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다.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사건이 원고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에서 거주하다가 2013. 1.경부터 ○○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에 발령을 받아 평일에는 혼자 숙식을 해결하고 주말에는 ○○에 위치한 자택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여왔는바, 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일한 권고사직 대상자가 되었던 점, 이로 인하여 원고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어들고 업무의욕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및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심적 부담감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권고사직이라는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사건이 원고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크게 부담을 주었을 것임이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권고사직 통보 이후 1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퇴직일이 다가올수록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한층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2) 원고의 업무시간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고시는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의 양ㆍ강도ㆍ책임?업무 환경의 변화?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업무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큰 경우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대상으로 통보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통상의 수준을 넘어 상승한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 ‘정신적 긴장이 큰 경우’로 볼 수 있고,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3) 원고가 고령이고, 장기간 흡연력이 있으며, 고혈압 전단계, 당뇨 의심 등 뇌혈관계 질환 발병의 위험요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개인적 위험요인들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원고가 고혈압 의심단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관련 검강검진 수치가 2016년이후 개선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에게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까지 평소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한 바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영향 없이 오로지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음주, 흡연 등 개인적인 생활습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4)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혈관계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뇌혈관계 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원고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면서도, 권고사직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그 기여도가 30% 내외에 이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유일한 권고사직 대상자라는 사실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개인적 위험인자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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