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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3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4.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9. 26.부터 사단법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교육사업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9. 20. 퇴근길에 현기증을 느끼고 의식이 혼미해져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20. 9. 23. ○○병원에서 '일과성 허혈증, 추골동맥 폐쇄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소견 받았다.다. 원고는 2020.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0. 8. 24.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20. 8.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 21. 재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량화가 힘들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관련 질병이 전혀 없었다. 특히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내에 돼지열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급격한 업무환경의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1116_전주지방법원_2021구단364_01.jpg1116_전주지방법원_2021구단364_02.jpg즉,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57분이고(발병 전2주부터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0분이다), 발병 전 4주 동안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1주 동안 원고의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이다. 즉, 발병 전 1주 동안 원고의 평균 업무시간은 발병 전 2주부터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오히려 줄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1주 동안 원고의 평균업무시간이 발병 전 2 내지 3주 동안 원고의 평균 업무시간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발병 전 1주 이내의 원고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업무 환경이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자신이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③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④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므로 위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로서 근무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를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에게 월 평균 7.6일의 휴일이 있었으므로 휴일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외국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를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의 업무가 '판매량·사납금 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업무, 업무시간 중 지속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다발하여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업무, 인명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납품기한이 촉박한 작업,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등'2)(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0주 내지 12주 동안(2019. 6. 29.~2019. 7. 14.) ○○○○○ 시범마을 지도자 단체 연수를 진행하면서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사실이다. ○○○○○○○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위 업무시간과 이 사건상병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견하였다. 가. 원고의 근로시간과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에게서 발생한 일과성허혈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시범마을 지도자 단체 연수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지만 과로를 한 기간과 발병일 사이의 간격이 멀다는 점으로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나. 좌측 추골동맥폐색증이 동반된 일과성 허혈증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원고에게서 발생한 일과성허혈증이 질환의 자연적인 발생 또는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흡연과 비만, 그리고 좌측 추골동맥 저형성증 등 개인적인 요인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발병 12주전 근무시간은 83시간 34분, 발병 11주전 근무시간은 82시간 3분, 그리고 발병 10주 전 근무시간은 68시간 48분으로 이 기간 동안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발생 또는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로를 한 기간과발병일 사이의 간격이 멀면 멀수록 과로의 영향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다. 기초사실과 의무기록, 첨부서류를 기반으로 보시기에 원고의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찾을 수 없다 보시는지요.○ (전략)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14일 동안 ○○○○○ 시범마을 지도자 단체 연수 등(외국인및 ○○대학교 지역선도 대학 교육)으로 인천공항에서 교육자들 픽업을 위해 직접 운전을 해서 새벽 3시에 서울로 이동하는 등 특근 수행(연수시행)한 발병 12주 전 근무시간은 85시간34분, 발병 11주전 근무시간은 82시간 3분, 그리고 발병 10주 전 근무시간은 68시간 48분으로 이 기간 동안 과로는 업무 가중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첨부서류 "마. 시간이 포함된위치추적 1부"3)에 포함된 날짜별 출장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발병 전 12주 이전시점에 평균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을 상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로를 한 시점과 발병일 사이의 간격이 멀수록 과로의 영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발병 5주 전 근무시간은 24시간, 발병 6주 전 근무시간은 25시간으로근무시간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발병 3-4일 전 자연재해인 아프리카 돼지열 발병으로 교육과정 및 내용 조정 등은 교육대상의 재선정 및 교육내용 변경 및 문자내용 재송부 등의 변경문자와 전화문의가 200여통 정도로 걸려온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일상적인 업무보다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보여 직무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단기간 업무부담 요건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적응하기 어려운 정도 여부에 대해서는 전화문의가 200여통 정도인 상황은 다른 근무일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므로 단기간 업무부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내지 10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라) 또한 ○○○○○○○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서원고에게 위험인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견하였다. ○ 체질량지수(BMI) 25.22인 비만, 과거 10년 동안 하루 반갑씩 흡연을 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험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2017년, 2019년) 고혈압 전단계와 내당능장애(일반적으로 당뇨 전단계라고 볼 수 있음)가 위험인자로 확인됩니다.1116_전주지방법원_2021구단364_03.jpg○ 피감정인(원고)은 건강검진결과(2017년, 2019년) 고혈압 전단계와 내당능장애가 있었으며,흡연과 비만, 그리고 좌측 척추(추골)동맥 저형성증 및 폐색증 등의 개인적 요인이 있습니다.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한 심한 혈관 폐색은 기존의 척추동맥 형성저하증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스트레스 등의 업무적인 요인보다는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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