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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3922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0.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2019. 10. 26.부터 배달대행업체인 ‘○○’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음식배달대행)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10. 27. 23:28경 배차를 받아 같은 날 23:37경 상세주소생략에 배달을 마친 뒤, 상세주소생략 상가에 있는 사무실로 복귀하게 되었다.다. 원고는 2019. 10. 28. 00:00경 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부근의 ○○○○○○ 앞길을 ○○ 방향에서 ○○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당시 적색정지신호가 점등 중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교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를 발견한 뒤 쓰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원고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골 간부 골절 좌측,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좌측 다발 늑골 골절(4, 5, 6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마.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유발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7. 기각되었고, 2020.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11.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 19, 20호증, 을 제1 내지 6,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산재보험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는 ‘고의’, ‘자해행위’와 균형을 이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 운전자의 운전능력, 교통사고 방지노력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행위’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의 경우 어린 나이의 초보운전자로서 오토바이 운전이 서툴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배달업무로 인한 피로로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보적인 판단착오로 급정지하면서 미끄러지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신호위반이 아니라 운전미숙으로 인한 미끄러짐이었던 점, 게다가 이 사건사고 당시 원고의 앞에 정차한 다른 오토바이가 원고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였고, 원고를 발견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대차량의 과실도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원고는 위 교차로 신호체계에 익숙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원고의 업무특성상 빠른 배송이 상당히 강제되는 면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이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나 범죄행위 이외에 ‘과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않고 있으나, 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취지 등 참조).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고의?자해행위의 경우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로써, 범죄행위의 경우 그로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취지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취지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령 및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정지신호가 점등 중임에도그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 즉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는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경력, 배달대행업무종사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던 상대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운행할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상대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③ 원고는 다른 오토바이가 원고의 시야를 방해하였고, 교차로의 신호체계 역시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배달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은 퀵서비스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와 같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가발생하게 된 경우까지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원고의 업무특성상 빠른 배송이 강제되는 면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 나아가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호위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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