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3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27. 사회적기업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차량(이하 ‘사업장 차량’라 한다)에 요양대상 수급자들을 태우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왔다가 18:00경 사업장 차량에 요양대상 수급자들을 태우고 귀가시키는 업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9. 9. 11. 17:25경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 차량으로 귀가하였다가 같은날 18:27경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 ○○○에게 전화하여 사업장 차량을 이 사건 사업장에 반납하겠다고 고지한 후, 같은 날 20:00경 사업장 차량을 이 사건 사업장에 주차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0:15경 이 사건 사업장에 함께 온 배우자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같은 날 20:3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상해를 진단받고, 2019. 1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마. 피고는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퇴근 이후 임의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1.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8. 20.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 21. 재결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일에 업무수행 및 출퇴근 목적으로 사업장 차량을 이용하였고, 주말 및 공휴일이 시작되는 직전 일에 사업장 차량을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에 보관한 후 자신의 승용차나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였다가 휴일이 끝나는 날 저녁이 되면 이사건 사업장 주차장에서 사업장 차량을 가지고 가서 다음날 업무에 이용하였다.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 ○○○ 사이에는 사업장 차량을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고, 위 합의 범위에는 원고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업장 차량을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에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장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순간까지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운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에 사업장 차량을 보관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귀가하는 경로는 퇴근경로에 포함된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원고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장 차량을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에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온 과정이나 사업장 차량을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에 보관하고 귀가하는 과정이 사업주인 이 사건 사업장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2019. 9. 11.)에 원고에게 날이 이미 저물었고 날씨도 좋지 않으니 다음날(2019. 9. 12.) 사업장 차량을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원고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귀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 사업장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동하였다. 즉,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지시와 관계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업장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동하였다. 원고가 사업장 차량을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에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동한 것을 ‘출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의 지시 내용, 원고가 이미 퇴근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설령 원고의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근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원고는 통상의 방법으로 귀가하는 경로는 퇴근경로에 포함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퇴근경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선택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없다.③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함께 온 배우자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편의를 위하여 배우자의 차량을 귀가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귀가(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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