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21구단423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2.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가스용접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8. 4. 15. 10:3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2008. 7. 3.까지를 치료기간으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2. 7. 피고에게 2012. 12. 15.부터 2013. 3. 8.까지의 재요양승인 및 '좌측경골신경손상', '좌측복재신경손상', '좌측하지관절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7. "증상악화 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및 "추가적인 재활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며,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 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가 있자,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위 불승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2017. 1. 20.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에서는 위 4개의 진단명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7. 2. 7. 좌측 하지의 통증과 근력약화로 인한 운동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7. 2. 4.부터 2017. 4. 1.까지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 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20. 8. 21. 그 항소심( ○○○○○○)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2020. 12. 23. 다시 신경손상에 의한 만성 신경통증으로 인해 장기적인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9. 3. 29.부터 2021. 12. 20.까지의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2. 원고에 대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인정요건에 미흡함"을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경골신경 및 복재신경이 손상되어 좌측하지 통증 및 보행제한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고, 현재까지 ○○병원 신경과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상병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였고 추가 치료를 통해 증세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1차 소송 진료기록감정의(○○○병원)의 소견○ 2013. 2. 7. 당시의 원고 증상은 1차 요양 종결일(2008. 7. 31.)보다 증상악화 소견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화상 후 비후성 반흔 등으로 인해 뒤늦게 발생된 신경압박의 경우 불분명하고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울 수 있고, 회복되지 않는 지속적인 족하수(foot drop), 이상감각을 동반한 화상환자에서 하지 말초신경 감압술은 신경의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음. 따라서 원고의 경우 첨부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증상악화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악화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 후에도 증상의 회복 없이 지속적인 이상감각 및 보행장해 등의 증상이 진행된다면, 해당되는 말초신경 감압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2차 소송 진료기록감정의(○○병원)의 소견○ 원고의 주된 호소는 통증이고, 통증조절을 통해 보행장해 등의 증세도 호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됨. 좌측 하지 관절 장애는 통증 및 근력 약화에 따른 이차적소견으로 판단됨○ 첨부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경까지는 ○○병원 신경과, ○○○○병원 재활의학과 등에서 근경련 억제제, 근육이완제 등을 투약하는 치료를 받았고, 2019. 3.경부터는 ○○병원 신경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신경병치료제,항우울제, 진통제의 투약, 좌측 경골신경 차단술, 박동성 고주파 치료 등을 받고 있음○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자다가 마비 오는 증세(근육경련) 없어지고통증도 호전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2019. 3. 이후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증상은 화상 흉터에 의한 신경압박 증상으로 추정됨. ○○병원치료로 호전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약물치료 및 경골신경 차단술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 통증유발 신경에 대한 감압수술이 도움이 될 수있음. 2019. 3.부터 시작한 통증 치료에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증상이 고착되어 치료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의 소견○ 원고의 증상은 좌측 하지 대퇴 아래부위의 통증, 운동제한, 감각의 저하 등자각증상과 좌측 하지 부종, 통증을 동반한 좌측 발목의 굽힘장애로 보행이 불편함○ '좌측경골신경손상', '좌측복재신경손상', '좌측하지관절장애'에 의한 증상은남아있는 상태로 신경손상에 의한 증상이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한 통증과 수면 중 근육경련 증상이 2019년 3월 이후 치료받으며 일부 호전을 보인다는 기록이 있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당 부분 고정된 증상이지만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통해통증 완화 및 동반한 보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 하지 통증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운동재활치료, 추가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차단술 및 감압술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예상종결일은 증상의경감에 따라 재논의가 필요해 보임【인정 근거】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의 추가상병 승인에 따른 치료기간 종료일인 2013. 3. 8. 이후에도 원고는 좌측 하지 통증과 운동제한 증상이 계속되었고, 2018. 9.경까지 ○○○○병원 재활의학과 등에서 근경련 억제제, 근육이완제 등을 투약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을 보이지 않다가, 2019. 3.경부터 ○○병원 신경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신경병치료제, 항우울제, 진통제의 투약, 좌측 경골신경 차단술, 박동성 고주파 치료 등을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점, ② 2차 소송 진료기록감정의(○○병원)는 '○○병원 치료로 호전을 보이고 있으므로 증상이 고착되어 치료의 필요성이 없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약물치료 및 경골신경 차단술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 통증유발 신경에 대한 감압수술이 도움이 될 수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신경손상에 의한 증상이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한 통증과 수면 중 근육경련 증상이 2019년3월 이후 치료받으며 일부 호전을 보인다는 기록이 있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기는어렵고,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 및 동반한 보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④ 위와 같은 종전 요양종결 후의 원고에대한 치료 경과, 1, 2차 소송 및 각 진료기록감정의들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종전 요양종결일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좌측 하지의 통증과 운동제한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고 위 증상은 추가 치료로 호전될 수 있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며, 원고에 대한 추가 치료가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좌측 하지 통증과 운동제한에 대한 재요양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4) 그런데도 이와 달리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