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43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5056,2심-대법원,2023두430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5. 6.경부터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냉동창고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23. '레이노드병(양측 수부,양측 족부)' 진단을 받고 2016. 12. 2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4. 13.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장해급여는 냉각부하검사를 의뢰하여검사상 창백 및 청색소견 관찰 및 피부의 위축 등 이양성 변화가 확인되어야 지급할수 있으나, 원고는 관련 법령 및 레이노증후군 장해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7.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8.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3. 기각되었다.라. 피고의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냉각부하검사상 창백 및 청색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냉각부하시 색조 변화는 여러 조건이 맞을 경우 일부 환자들에게서만나타나 재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에서의 레이노스캔 결과 '좌측 족부'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점, 피부온도검사 결과 및 원고가 요양 종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관찰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14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냉각부하검사상 창백 및 청색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의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10호로 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내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지침은 그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지침은 피고 내부의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나, 위 지침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2호 라목은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중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상 레이노증후군의 진단방법과 절차,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레이노증후군의 요양기준 및 그 중증도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및 해외의 의학적판단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다. 레이노증후군의 특성과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병원은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지침의 '냉각부하검사 판정기준'을 적용할 때 '창백(pallor) 및 청색' 현상은 관찰되지 않고, 레이노스캔 결과 양측 수부 및 우측 족부 모두 음성 소견이며 좌측 족부에서만 양성 소견을 보이고 있고, 근전도검사상 말초신경병증 등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피고 자문의사회의는 "원고의 경우 냉각부하검사상 창백 및 청색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양측 수부의 레이노증후군 중증 정도가 중등도(3단계) 이상에 해당되지않아 통증 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정한'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 ○○병원의 특별진찰시 실시한 각 검사는 레이노증후군의 장해 판정에 적합한 검사로 판단됨.○ 원고의 양측 수부는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장해가 남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없고, 양측 족부의 경우 레이노 스캔에서 좌측 족부에 양성 소견이 관찰되나 냉각부하검사 판정기준에서 혈관계 및 신경계 장해가 의심되는 소견의 동반은 없음.○ 공단에서 정한 레이노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는 냉각부하 후 촬영한 사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손 및 손가락의 창백함의 정도를 점수화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함. 원고의 경우 냉각부하검사에서 18점 미만의 점수로 3단계 이상의 장해가 동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고는 3단계 이상의 객관적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원고의 경우 말초신경장해의 감각신경 중증도 판단(Stockholm Workshop scale)의 '1SN'에는 해당하나, 장해등급의 산정에 사용되는 냉각부하검사에서 총점 18점 이상일 때 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이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즉, 객관적 지표로 장해등급을 산정할 만한 중증도의 동반은 없는 것으로판단됨.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