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2021구단4820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20. 3. 12. 공사장 핀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대망치로 핀을 가격하다 빗겨 맞아 오른손을 가격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 4. 21.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0. 6. 12. ‘우 2수지 중수관절 측부인대 염좌’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이후 ‘우측 제2수지 중수관절 척측측부인대 파열’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2020. 12. 18. 승인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원고는 2021. 1. 11. 피고에게 2020. 5. 28.부터 2021. 1. 11.까지의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진료계획승인. 이후 증세고정으로 종결 타당. 2020. 8. 1. 이후 취업치료 가능"이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2021. 1. 13. 원고에 대하여"2020. 5. 28.부터 2020. 7. 31.까지는 기간 전부, 2020. 8. 1. 이후부터는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인 2020. 11. 13., 2020. 11. 18., 2020. 11. 20., 2020. 11. 23., 2020. 11.25., 2020. 12. 2., 2020. 12. 3., 2020. 12. 23."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0. 기각되었고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20. 5. 28.부터 2021. 1. 1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에 관한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위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역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20. 4. 11.부터 2021. 2. 19.까지 1주일에 1, 2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취업치료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2020. 8. 1. 이후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재보험법]제5조(정의)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진단받은 상병(우 2수지 중수관절 측부인대 염좌 파열, 우측 수부 제2중수지 골두 좌상 및 관절낭 손상, 우측 제2수지중수관절 척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상일로부터 4~6개월 경과 후증상이 고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증상이 고정된 시점(수상 후 약 6개월)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취업치료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0. 8. 1.은 수상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손상의 상당한 회복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8. 1.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20. 8. 1. 이후로도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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