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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4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1. 5. 07:30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 신설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 8톤 살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3, 4, 5, 6, 7번 늑골골절, 혈기흉, 폐좌상’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업이라는 상호의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살수차 임대사업(살수작업 포함)을 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살수작업을 수행한 것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소외 회사와의 건설기계(살수차) 임대차 계약에 따른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20.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물을 공급하였고, 비록 2020. 10.경부터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형식적으로 건설기계(살수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살수차 운전 이외에도 소외 회사가 지시하는 청소 및 신호수 업무 등을 하는 등 살수차 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회사에 임금만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4 내지 12호증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살수차 임대계약(살수작업 포함)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20. 10. 20. 업태를 ‘운수’로, 종목을 ‘화물업(살수)’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 10.경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위 ○○○○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준공시까지 1일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 공급 및 도로살수 작업 등을 하였다.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살수작업에 요구되는 이 사건 차량 보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 관리를 하면서 살수차 운행업무를 수행하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량 운행경로의 선택,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았다.④ 한편, 원고는, 2020. 6.경부터 소외 회사의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의 권유로 2020. 10.경부터 오로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만 살수차 운행을 하였을 뿐이고, 물을 공급하는 일 이외에도 소외 회사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 지시에 따라 청소나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용노동부의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처리 지침’(2019. 6. 28. 시행)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사실상 종속관계에서 업무 수행 중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상하차작업, 상품포장 및 분류작업, 지게차 운전 등화물 운송에 수반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로 고용된 것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결빙으로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였다는 것으로, 기본적인살수차 운행업무 중 발생하였고,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종속관계에서 살수차 임대계약과 무관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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