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49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의 ‘2021. 6. 2.’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4. 20.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끌어내다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1. 6. 2. 상병명 ‘퇴행성 디스크(요추 3-4, 요추 4-5번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에 따른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영상 소견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팽윤 소견 외 수핵의 탈출을 인정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재해와의 연관성 또한 인정키 어려움’이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1. 6. 8.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비록 68세의 나이였으나 기존에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소 감당하기 버거운 정도의 무게를 들어 내리다가 디스크가 급격히 악화된 점, 원고의 경우 자연적인 퇴행성 디스크가 급격한 외력에 의한 압력을 받아 허리 부위의 심한 통증 외에 추간판이 파열되어 수핵이 신경을 압박, 침범하는 단계에 이르러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점, 주치의사의 추가상병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퇴행성 디스크가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고난 뒤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최초 상병(요추 염좌)과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상병의 요건 즉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인과관계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작성한 2021. 6. 2.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소견서 중 추가상병 신청사유란의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고, 추가신청 상병명란에 ‘퇴행성 디스크(요추 3-4번간, 요추 4-5번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병원이 원고의 주치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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