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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4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2누147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종전 처분 및 선행소송1) 원고는 2015. 6. 15.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램프 교체 작업을 한 후 컨테이너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지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종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의승인을 받아 2015. 12. 7.까지 요양하였다.2) 원고는 좌측 종골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서 2016. 4.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20.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95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다만 수상 부위 일반 동통이 남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실시된 신체감정촉탁 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총 70도(배굴 15도, 척굴 35도, 내번 15도, 외번 5도)1)로 측정되었다.4)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제1차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5)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좌측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재요양 및 이 사건 처분1) 원고는 2019. 1. 21. 피고로부터 '좌측 종골 골절 후 거골하 관절의 관절염'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좌측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시행한 후 2019. 7. 27.까지 재요양을 마쳤으며, 2019. 12. 30. 피고에게 승인상병인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종골 골절 후거골하 관절염'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2) 그런데 피고는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총50도(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0도, 외번 0도)로 측정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현재 일반 동통이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로 산정된다는 이유로, 위 승인상병에 대한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전심절차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8. 기각되었고, 2020. 6. 1. 산업재해보상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3.'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각도에 대하여 원고의 상태를 직접 검토한 결과, 정상운동범위에서 3/4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소견이 없고, 일반 동통인 상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좌측 종골 골절 후 외상성 관절염으로 고통이 심해져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받았고 내번과 외번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서 완전강직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주치의가 측정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총 25도(배굴 20도, 척굴5도, 내번 0도, 외번 0도)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고, 또한 좌측 족부에 완고한동통이 남아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8급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및 일반동통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 장해진단서가) 2019. 7. 27.자 장해진단서(갑 2호증, 을 2호증)○ 장해상태: 좌측 족부 사용하지 않아도 통증이 지속됨. 좌측 족부 suralneuropathy incomplete(비복 신경의 불완전 손상) 합병증(+)○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0774_수원지방법원_2021구단498_01.jpg나) 2019. 8. 10.자 장해진단서(갑 3호증)○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0774_수원지방법원_2021구단498_02.jpg2) 피고 ○○지사의 2020. 1. 30.자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을 3호증)○ 동통 여부: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심사위원 4인 일치).○ 운동장해 측정방법: 운동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명확하지 않아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심사위원 4인 일치).○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0774_수원지방법원_2021구단498_03.jpg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 결과'라 한다)○ 거골하 관절 유합술이 강직에 해당하는지,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이 능동 측정이합당한지, 수동 측정이 합당한지- 거골하 유합술을 받았고, 현재 영상에서 유합상태가 확인되어, 거골하 관절의 강직이 타당함.- 운동범위 측정에 대해서는 내번, 외번에 대해서는 강직 상태로 0도가 맞고, 다른운동범위(족저, 족배 굴곡)는 거골하 관절이 아니고, 경-거골 관절에서 주로 일어나기때문에, 원고는 이 부위에 대한 운동신경의 손상이나 힘줄, 근육의 심각한 손상이 없기때문에 수동 측정이 가능한 상태임.○ 동통의 정도-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동통 인정이 타당하며, 완고한 동통에 해당하지 않음.[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구체적 판단1)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가)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강직, 오그라듦,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판정을 위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줄일 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혹은 명백한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거골하 관절의 경우 강직 상태로 내번, 외번의 운동범위 제한은 강직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척굴, 배굴의 운동은 경-거골관절에서 주로 일어나고 이 부위에 대한 운동신경의 손상이나 힘줄, 근육의 심각한 손상이 없기 때문에 수동 측정이 가능한 상태'라는 감정의견을 밝힌 점, ② 피고 ○○지사의 2020. 1. 30.자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에 따르면, 심사위원 4인은 일치하여 원고의 경우 '운동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명확하지 않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③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수동적 운동에 의한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거골하 관절의 강직 외에도 심인성 요인이 상당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커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운동가능영역 및 장해등급(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 가. 5), 6)항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등을 말하고, "관절에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 ○○지사의 2020. 1. 30.자 통합심사회의 당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총50도(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0도, 외번 0도)로 정상범위(총 110도)에 비해 1/2 이상, 3/4 미만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었고, ② ○○○○병원의 2019. 7. 27.자 장해진단당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총 50도(배굴 2 0도,척굴 25도, 내번 0도, 외번 0도)로 정상범위에 비해 1/2 이상, 3/4 미만 제한된 것으로측정되었으며, ③ 산업재해보상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당시에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에 비해 3/4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비록 ○○○○병원의 2019. 8. 10.자 장해진단서(갑 3호증)에 따르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총 25도[신전(배굴) 5도, 굴곡(척굴) 20도, 내번 0도, 외번 0도]로정상범위에 비해 3/4 이상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당시의 측정결과는 물론이고, 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불과 약 14일 전에 발급된 2019. 7. 27.자 ○○○○병원의 장해진단서(갑 2호증, 을 2호증)의 측정결과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9. 8. 10.자 장해진단서(갑 3호증)의 측정결과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한쪽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봄이 타당하고,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좌측 족부의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마. 3)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감정의는 '현재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좌측 족부의 동통의 정도는 일반 동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완고한 동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의견을 밝힌 점, ② 피고 ○○지사의 2020. 1. 30.자 통합심사회의 당시 심사위원 4인도 일치하여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좌측 족부의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갑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좌측족부의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보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10급 제14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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