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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000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9. 5. 16. 농약 및 제초제 살포 작업 이후 제초제 중독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받았다. 원고는 제초제 중독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불안 증세가 발현되어 정신건강의학과치료를 받았고 피고로부터 2019. 11. 5.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아 2020. 12. 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의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는 2020.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전제로 통원치료기간을 2020. 12. 5.부터 2021. 2.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특이소견 없고 진료계획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2020. 12. 22. 원고의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2. 16. 현재까지 불안감, 감정조절력 약화, 의욕저하, 걱정, 염려, 억울함, 뒷골땡기고 불면증 등이 남아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3개월 정도 연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연장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1) 또한, 같은법 제47조는, 산재보험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과 갑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었다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즉 '치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원고가 신청한 통원치료기간(2021. 2. 20.)까지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는 '2020. 12. 16.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적 통원치료 결과로 보아 불안감, 두려움, 감정조절력 약화, 의욕저하, 걱정, 염려, 억울함,뒷꼴 땡기고 불면증 등이 남아 있어 정신의학적 치료가 약 3개월 정도 치료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② 원고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26651)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치료 종결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이 채택되어 원고는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2021. 8. 16.부터 2021. 8. 30.까지 신체감정을 위한 입원을 하였다. 그 후 위 병원 신체감정의는 2022. 7. 11. 위 민사사건에 아래와 같은 감정서2)를 제출하였다.3) - 2021년 감정평가를 위한 입원까지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향후 치료에 의해 증상이 소멸할 지에 대한 예상은 (중략)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추정된다. 특히 정신의학적 증세는 주관적 및 환경적 요인 작용이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인은 통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예측 자체도 어렵다. 다만 불안, 우울등 비기질적 증세 등은 환경적 요인이 치료에 최적의 상태라고 가정할 경우 정신의학적 영역에서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증세가 다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부 증세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향후 추가 증세가 남아 있는지 고정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기간 진료 후 추후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 감정결과는, 입원일(2021. 8. 30.) 현재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치료를 계속할 경우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도 있으며 따라서 증세의 고정여부는 향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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