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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00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94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4. 12.14.부터 1992. 6. 30.까지 ○○○○○에서, 1992. 8. 20.부터 1993. 3. 29.까지 ○○○○○○○○○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7. 4. 4. 22:02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011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0041_01.jpg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2016. 12. 22.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나, 특별진찰 시행 전 사망하였으므로, 진단 당시의 폐기능검사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를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2. 망인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9. 12. 4. '망인이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악화소견보다 기저질환인 심근병증의 악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고, 만선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위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0. '망인의 폐기능 저하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원고는 ○○○○○로 피고를 상대로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1. 9.17. '망인이 채탄 업무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은 확장성 심근병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원고가○○○○○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23. 4.19. 원고를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로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2, 5,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분진 업무에 종사한 결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병 및 악화되었으며, 확정성 심근병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되었다. 따라서 망인이 특별진찰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전 폐기능검사[1초간 노력성호기량 2015. 5. 19. 49%(○○○○병원), 2016. 9. 27. 50%(○○○○병원), 2016. 12. 22. 19%(○○내과의원)]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등급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없는 사람')를 인정하고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아래 표에서 심폐기능 항목의"F1"은 경도장해를 의미한다).011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0041_02.jpg2) 망인의 기존 질환 및 흡연력 등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년 무렵 고혈압,당뇨 및 당뇨 합병증(당뇨병성망막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08. 11. 2. 무렵부터 만성 신장병, 2010. 7. 2. 무렵부터 파킨슨병으로 치료받아 온 사실이 확인된다.나) 망인은 2014년 무렵부터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료받았다. ○○○○병원이2015년~2017년 망인에게 발급한 각 소견서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데, 망인의 생전에 발급된 각 소견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명에 나타나 있지 않고, 망인 사후에 발급된 소견서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다.011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0041_03.jpg011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0041_04.jpg다) ○○○○병원의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011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0041_05.jpg1)라) 한편, ○○○○병원의 2014. 2. 20.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흡연력은50갑년이고, 망인은 위 진료 당시를 기준으로 6년 전부터 금연하였다.3) 사망 무렵의 경과가) ○○○○병원의 담당의사는 2017. 3. 24.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확장성심근경색이 저번 심장초음파검사(Echo)와 비교하여 많이 진행되었다. 현재 심박출계수(Ejection Fraction, EF) 14-15%로 정상적인 심기능이 아니다. 갑작스런 심정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17. 3. 26.에는 당일 시행한 심초음파상 확장성 심근병증 악화소견(EF=14%)을 보여 언제든지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안 좋은 컨디션이라고 설명하고 심폐소생술 거부(DNR) 확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7. 4. 4. 21:00 무렵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0114_2021gd50041_06.jpg011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0041_07.jpg나) 법원 감정 결과⑴ 이 법원이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감정의(이하'이 사건 법원 감정의'라고 한다)는 '망인의 2015. 5. 19.자 및 2016. 9. 27.자 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고, 그 정도는 제3급 장해에 해당한다.망인이 1993. 3.경 분진작업장인 광업소에서 퇴사하고, 이후 20년이 지나 2016년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나, 분진은 피폭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폐기능을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으므로, 망인의 폐기능이 감소하는 시점과 일치하고,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좌심부전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논문의 내용은 사실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의한 좌심부전의 악화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좌심부전의악화가 시작되는데, 망인의 2016. 9.경 호흡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망인은 2014년경또는 이전부터 호흡장애가 있었고 그 호흡장애가 망인의 사인이 된 확장성 심근병증에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망인의 50갑년의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⑵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감정의(이하 '관련사건 법원 감정의'라고 한다)는 망인이 2013. 5. 27.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67%,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77%, 일초율(FEV1/FVC) 79%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5. 5. 19.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는 노력성폐활량(FVC) 67%,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49%, 일초율(FEV1/FVC) 5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볼 수 있는검사결과가 확인되고, 그 이듬해인 2016. 9. 27.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도노력성폐활량(FVC) 55%,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50%, 일초율(FEV1/FVC) 60%로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검사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위 각 검사 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일응 망인이 제한성 환기장애를 동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이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정도는 중등도(F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또한 관련사건 법원 감정의는 이와 같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년 3개월의 채탄 업무 종사 이력을 전제로 할 때 업무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현재까지의 직업의학적 사례들과 경험에서 널리 인정되는 정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망인의 50갑년의 흡연력이나 고령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관련사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이고, 말기폐질환은 주로 우심부전(우심실 기능 부전)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좌심부전(좌심실 기능 부전)의 경우 선행기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이고 대부분 아주 심한 폐질환 말기에서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이나 그 이전 단계의 호흡부전의 진행이 확장성 심근병증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자는 직접적인과관계가 없는 독립적 질환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2002. 2. 5.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의하면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된 경우,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를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 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 장애를 유발할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제한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만성폐쇄성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응 장기간 또는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던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1984. 12. 14.부터 1992. 6. 30.까지 ○○광업소에서, 1992. 8. 20.부터 1993.3. 29.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던 이력이 확인되기는 하나,이는 약 8년 3개월의 기간으로서 위 지침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한 기간에 미치지못한다. 원고는, 망인이 위 기간 외에도 1976. 1. 10.부터 1984. 8. 20.까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앞서 인정한 8년 3개월의 기간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 폐광대책비 자료를 통해 확인가능한데 비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은 노동보험 직력 정도에 기재되어 있는 외에 달리 근무 사실을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1976. 1. 10.부터 1984. 8. 20.까지의 기간을 분진작업기간으로 인정하더라도, ㉮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5년까지 진폐병형 0/0으로 진단받아 정상 판정을 받았던 점, ㉯ 망인은 1943. 4. 10.생이고, 일초율(FEV1/FVC)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요건을 충족하는 2015. 5. 19. 폐기능검사 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망인이 분진작업을 그만 둔 1993년으로부터 22년이 경과한 만 72세의 고령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점, ㉰ 망인은 50갑년의 흡연력이있고, 이러한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 관련사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이 업무로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직업의학적 사례들과 경험에서 널리 인정되는 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채탄 업무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 망인의 기존 질환 및 흡연력,망인에 대한 여러 의학적 소견(이 사건 법원 감정의 감정결과와 관련사건 법원 감정의감정결과 포함)을 종합하여 망인의 광업소 근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하기도 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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