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01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11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7. 7. 08: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상세주소생략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선행하던 1톤 트럭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우측 수근관절 주상월상골 해리 및 관절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5. '이 사건 각 상병은 진구성손상 내지 기존 질환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 손목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병이 악화 혹은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이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22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 내지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7. 13. ○○○○○병원에서 우측 주상골 골절 및 불유합을 진단받고 같은 달 17.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만성 병변을 의미하는 '골편의 골괴사를 동반한 우측 주상골의 진구성 골절(Rt. scaphoid old Fx. at waist portion with osteonecrosis of prox. Fx.fragment)'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나) 이 법원 감정의는 '2017. 7. 13.자 CT 영상 및 2017. 7. 16.자 MRI 영상에서만성 퇴행성 변화(요골 경상돌기의 골극)가 확인되는 반면 급성 외상 소견이 없는 점, 2017. 7. 17. 수술을 시행한 ○○○○○병원의 수술기록지에도 섬유성 불유합(fibrousnonunion), 낭성 병변(cystic lesion) 등 만성 불유합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되어 있는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보기 어렵고, 과거 외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정형외과) 역시 일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만성 진구성 손상 내지 기존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다) 원고는 ○○○○○병원 내원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뼛조각이 동맥을 찌르고있어 급히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2017. 7. 17. 수술을 받았고, 뼛조각이동맥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행동에 제약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이전에는 우측 손목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내원당시 원고의 우측 손목 뼛조각이 동맥을 찌르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병원의 의무기록에도 그러한 기재가 없고, ○○○○○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당시 골절된 뼛조각이 우측 손목의 동맥을 찌르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 손목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7. 7.부터 같은 달 12.까지 ○○○○병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 머리, 목, 가슴, 무릎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된 우측 손목 부분의 통증을 언급한 사실이없고, 이 사건 사고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7. 7. 12. 오후에서야 ○○병원에 내원하여 손목 부분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은 통증이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사고일로부터 5일 후에야 해당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통상적인 급성 골절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우측 손목 분쇄골절 상태에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병원 내원일까지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실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점에 비추어 감정의가 제시한 의견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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