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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026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1987. 10. 20.부터 2006. 10. 1.까지 약 19년간 파워툴클리닝 업무(86dB ~ 107.1dB의 소음 노출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4. 5. ○○○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좌측 62dB, 우측 66dB로 확인되었고, 어음명료도는 좌측 36%, 우측 48%로 나타났다.라. 피고 자문의는 2019. 12. 18.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는 신뢰도 항목을 만족하나, 청력도상 중저음 영역에도 중등고도 이상의 역치 저하를 보이며 고음 급추 보이지않는 편평형의 감각신경성 난청 형태로,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이 크게 작용한 난청으로 생각되나 원인이 불확실하므로 통합장해심사회의의 재판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마. 피고의 통합심사회의는 2020. 2. 25. 1차 심사 결과 ‘원고의 난청은 소음 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2020. 10. 27. 2차 심사 결과 ‘소음성 난청에서 볼 수 있는 고음역대의 청력저하 패턴을 볼 수 없는 편평형의 청력손실로 노인성 난청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피고는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2020.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진행 경과보다 청력 손실이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도는 우측 귀 68dB, 좌측 귀 64dB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나,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검사(우측 50dB, 좌측 50dB) 간의 차이가 있어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다소 신뢰하기 어렵다.○ 원고는 2006년 소음 작업장을 떠난 후 13년이 지난 2019년에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소음성 난청은 소음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므로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고보기 어렵다.○ 원고는 저음역대에서 40dB을 초과하는 청력도를 보이므로 이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부합하지 않는다.○ 원고의 나이(72세)를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고, 원고는 당뇨,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인성 난청으로 생각된다.3)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은 앞서 본 피고 자문의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과거 업무 수행으로인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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