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04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인쇄 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인쇄 재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07. 8. 2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무소에서 영업부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4. 14. 21:0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20. 4. 15. 05:05∼05:25경 귀가하였으며, 이후 자택에서 오전 늦게까지 잠을 잔 후 점심을 먹고 다시 낮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7:45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배우자에게 발견되었고, 119로 병원에 후송되어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 및 광범위한 좌측 전두, 두정, 측두부의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2020. 9. 2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거래처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접대업무를 자주 수행하였고, 특히 야간접대가 1주 4회 정도로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였으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 삭감또는 지방이전 이야기가 있었고, 발병 전날인 2020. 4. 14.에도 매출에 대한 압박감으로 어쩔 수 없이 거래처 접대를 하고 다음 날 새벽이 다 되어 귀가하였으며 2020. 4. 15. 피곤하여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증상이 발현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07. 8. 2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업부 소속으로 영업, 관리, 무역,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1주 평균 5일 08:30부터 18:30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였다. 피고는 재해조사 당시 원고와 사업주의 진술 및 회사 내 게시판 조회이력,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을 발병 전 1주간은 56시간 7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48시간 55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51시간 5분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인쇄소를 상대로 인쇄기에 들어가는 고무 롤러부터 잉크를 전이하는 블랑켓, 세정제, 각종 고무장갑 등 인쇄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판매,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거래처 관리를 위해 인쇄소에서 기계가 고장나거나 재료가 부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에 상관없이 직접 물품을 배송하여 주거나 기계를 점검하고 수리를 하여 주는 경우도 있었고, 야간에는 거래처 접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20년경 코로나로 인해 미수금 누적이 많아지자 원고를 비롯한 영업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미수금을 받아오라고 독촉을 하였다. 또한 2020년경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공지하였고,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권고사직 대신 임금 삭감에 동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경비 절감을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폐쇄하고 수도권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혀 원고는 출퇴근에 부담을 가지고 이직을 고려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병력가)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7. 8. 16, 2017. 8. 30., 2017. 10. 10., 2017. 11. 28., 2019. 8. 26.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18. 1. 12., 2018. 2. 2., 2018. 3. 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 상세불명의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2019. 7. 2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 2019. 8. 26.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2019. 9. 2., 2019. 11. 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 상세불명의 편두통○ 2020. 1. 13. : 전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세불명의 편두통나) 일반건강검진 이력○ 2015. 12. 30. 건강검진 내역- 키/몸무게 : 175cm / 77kg- 종합소견 : 정상B, 간장 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2019. 8. 14. 건강검진 내역- 키/몸무게 : 175.3cm / 77.9kg- 혈압(수축기/이완기) : 122/87(고혈압 전 단계)- 건강검진 종합소견 : 정상B- 생활습관 관리 :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 하십시오.- 기타 : 식사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혈압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간 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 기능 이상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다) 흡연력 및 음주력(신청인 측 서면문답서 발췌)○ 흡연력 : 1일 1갑, 20년(현재 흡연)○ 음주력 : 1주 1~2회, 1회당 맥주 1병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2020. 4. 23.)○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 흡연, 고혈압 있는 분으로 내원 당일(2020. 4. 15.) PM 12시까지 정상 확인하였고, 17:45에 실어증, 우측 편측 마비로 발견됨.○ 종합소견 : 좌측 중대뇌동맥 급성뇌경색으로 진단(MR, CT 근거)하였고. 현재 신경학적 검진에서 의식은 각성상태 유지되나 실어증(언어구사, 이해력, 단어지침, 따라하기 모두 불가능)과 우측 편측 운동성 마비(상지 GO-Ⅰ, 하지 GI+Ⅱ)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20. 6. 3.)○ 2020년 4월 15∼16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 및 광범위한 좌측 전두, 두정, 측두부의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 경색증’이 확인됨. 원고는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로서, 발병 전날인 2020. 4. 14. 21:00경 인천 소재 주점에서 지인과 맥주 10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3:12경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후 2020. 4. 15. 05:25경 귀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20. 4. 15. 자택에서 오전 늦게까지 취침 후 점심을 먹은 후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중 17:45경 의식 없는 상태로 배우자에게 발견되었고, 119로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됨. 사업주는 원고가 발병 전날 주점의 결제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추정할 수 있으나 동석하였던 지인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어떤연관이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또한 심의의뢰 기관에서는 원고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7분으로 일상업무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은 각각 48시간 55분, 51시간 5분으로 조사함.○ 원고가 영업업무를 하면서 회사 매출은 줄고 있으나, 개인 매출은 증가할 정도로 정신적 긴장이 있었고, 주말에도 업무를 계속하였다는 배우자의 진술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56시간 7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51시간 5분이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회사 매출감소로 인한 급여삭감, 회사 지방 이전 및 많은 양의 거래처 관리 등에 따른 정신적 긴장 항목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개인적 요인으로 고지혈증, 전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흡연력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과)○ 위험인자 중에서 원고의 경우 뇌경색 당시에 이미 가장 중요한 고혈압(뇌경색 진단시), 흡연, 고지혈증과 편두통이라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음. 또한 기타 심장질환으로서 PFO(patent foraman ovale, 난원공개존, 태생 시에 열려 있던 심방사이의 구멍이 정상적으로 막혀야 하나 막히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색적(혈액이 뭉쳐진 것)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상기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의 위험인자는 업무와는 무관하여 논하기 어려움.○ 원고의 뇌경색 발병 당시의 위험 요인은 편두통,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과 PFO임. 이는 원고의 직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선천적이거나(PFO) 발병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고지혈증, 고혈압, 편두통)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흡연)임. 상기의 위험인자로 뇌경색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작스런 몸의 항상성이 깨져 혈압상승, 교감신경계 활성화 등으로 뇌경색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으나 스트레스 자체가 원인이 아님. 원고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식사 후 휴식 중 모르게 발병한 것으로 내재되어 있던 심장이상(PFO)에 의한 혈전이나 고혈압, 흡연으로 인한 뇌혈관 문제 의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뇌경색 위험도는 43세 나이 대에서 많은 위험인자가 있음. 따라서 상기의 직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은 56시간 7분으로 일상업무시간 대비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48시간 55분, 발병 전 12주간은 1주평균 51시간 5분으로 산정되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직임에도 거래처에 물품배송 및 설치까지 도맡아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물품을 직접 거래처에 배송해 주는 경우가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배송직원이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전적으로 거래처의 물품 배송을 도맡아 수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또한 원고는 거래처를 다른 직원에게 이관해주고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매출도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이 높아 그 비중이 45%에 달하고, 다른영업사원보다 많은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출장이 빈번하고 접대도 자주 하였으며, 또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여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부터 2020. 4.까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매출액은 2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161억 원 대비 약 15% 정도로서 원고가 다른 직원에게 이관해 준 거래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일뿐만 아니라, 원고의 담당 업체의 거래시작일을 살펴보면, 2016년도 0개, 2017년도 4개, 2018년도 2개, 2019년도 2개, 2020년도 1개 업체로 각 년도마다 비슷한 수준이어서 신규업체 발굴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서 13년 가까이 근무를 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은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삭감하거나 권고사직까지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이 급격히 과중하게 변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②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발병 전날에도 거래처를 접대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발병 전날인 2020. 4. 14. ○○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사업장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문답서에서 위 모임과 관련하여 단지 ‘지인(아는 형)’과 술을 마신 것이라고 진술했을 뿐인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도 동석했던 ‘아는 형’이라는 인물이 영업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전날 술을 마신 장소는 인천에 소재한 주점인데 원고의 담당 거래처 중 인천에 소재한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사원인 증인 ○○○도 발병 전날 모임에 관하여 “원고가 인천 쪽에 국회의원인가 시의원인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자랑은 많이 했었습니다. 지인모임이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발병 전날 모임이 업무와 관련된 모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매출감소, 고용불안 및 직장 이전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했고 이러한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코로나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회사로부터 미수금 독촉을 받았고 또한 회사로부터 임금 삭감이나 권고사직의 요청을 받고서 결국 임금 삭감에 동의하기도 하였으며, 이외에 인천 중구 우현로사무소의 이전 계획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스트레스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④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급성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편두통,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 원고는 20년 가까이1일 1갑씩 흡연을 계속 하여 왔고, 2015년 건강검진결과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었으며, 2017. 8.부터 2019. 8. 26. 사이에 고지질혈증으로, 2018. 1.부터 2020. 1. 13.까지는 편두통으로 진료받은 내력이 확인되고, 2019년도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로 판정되었으며, 2020. 1.경엔 전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진단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질환과 관련하여 원고가 치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주치의사 소견(○○○○○○○○병원)에서도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고혈압 및 흡연, 편두통, 전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이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심장질환으로서 PFO(patent foraman ovale, 난원공개존,태생 시에 열려 있던 심방사이의 구멍이 정상적으로 막혀야 하나 막히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색적(혈액이 뭉쳐진 것)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미 가장 중요한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과 편두통이라는 위험인자 이외에 PFO의 위험인자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험인자는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상기의 위험인자로 뇌경색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작스런 몸의 항상성이 깨져 혈압상승, 교감신경계 활성화 등으로 뇌경색이 촉발될 가능성이있으나 스트레스 자체가 원인이 아니며, 원고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식사 후 휴식 중 모르게 발병한 것으로 내재되어 있던 심장이상(PFO)에 의한 혈전이나 고혈압, 흡연으로 인한 뇌혈관 문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뇌경색 위험도는 43세 나이 대에서 많은 위험인자가 있어 해당 직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5045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