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04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2537,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10. 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김포시 상세주소생략 ○○○○○○ 1공장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4,000만원, 공사기간 2019. 10. 28.부터 2020. 1. 16.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20. 3. 3. 피고에게 ’2020. 1. 2. 이 사건 회사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보수작업을 하던 중 2020. 2. 18. 11:50경 낙상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흉추 압박골절(흉추 2, 3, 4, 6번) 등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사업장명: ○○○○, 대표자: ○○○, 개업일자: 2018. 4. 16., 업태: 건설업, 종목: 판넬시공)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점, 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8. 4. ~ 2019. 12.),세금계산서(2019. 11. 25., 2019. 12. 26., 2020. 2. 10. 작성)상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타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재해 발생 이전에 4대 사회보험에 이 사건 회사의 피보험자로 신고 및 가입되지 않은 점, ④ 작업에 사용할 자재를 직접구입하고 자재비를 받은 점, ⑤ 인부를 직접 부르고 원고 명의 통장으로 노임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현장 세부 작업 및 인건비 관리를 직접 수행한 점, ⑥ 별도의 일용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았고, 이외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9.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5, 6호증, 을 제3, 4,6 내지 15, 19,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판넬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없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2020. 3. 3. 이후인같은 달 23.에서야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다.다) 원고는 2020. 4. 16. 피고○○지사에 방문하여 문답하는 과정에서 “세부 업무일정은 원고가 관리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와 비품은 원고가 직접 가져갔다. 인부들 식대도 원고가 카드로 결제하고 추후 이 사건 회사에 청구했다. 현장 동료근로자들이 원고를 ‘사장’이라고 호칭했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는 ‘반장’ 또는 ‘팀장’이라고 하기도 했다. 원고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다.노임은 전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20. 3. 20.자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일정기간 동안 일정 작업량에 대해 사업주의 지휘, 감독 없이원고의 재량에 따라 작업 완료 여부: 그렇습니다’, ‘원고의 직접 근로자 채용 여부: 예’,‘원고의 직접 작업지시 등 노무관리 여부: 예’, ‘원고가 함께 작업한 근로자(팀원) 노임의 정산 여부: 모름’이라고 기재하였다(을 제3, 5호증).라)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는 2020. 3. 23. 피고 부천지사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2020. 1.) 이전에도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사를 도급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9. 11.25. 15,583,700원 상당의 철골작업, 2019. 11. 26. 3,300,000원 상당의 판넬 시공 등 합계 18,883,700원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9. 11. 26. 1,200만 원, 2019. 12. 19. 6,883,700원 등 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9. 11. 25. 15,583,7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9. 12. 19.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을 제12 내지 15호증). 위와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시공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마) 원고는 2020. 1. 2. 이 사건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보수 및 설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시공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시행한 후 공사대금 18,883,7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유독 전기보수 및 설비 작업에 대하여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바) 원고는 위 전기보수 및 설비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 및 ○○○의 2020. 1.분노무비 11,637,000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는 이법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당은 15일 내지 월말에 출근내역을 체크하여 맞추어 본 후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11,637,000원은 2020. 1. 10. 600만 원, 2020. 1. 23. 300만 원 및 2020. 2. 6. 2,637,000원으로 나누어 송금되어(을 제14호증) 그 지급시기가 ○○○의 위 진술과 다르다. 또 원고는 2020.4. 16. 피고 부천지사 내방 당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은 노임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을 제3호증), 위 2020. 1. 10.자 600만 원 및 2020. 2. 28. 입금된원고 및 ○○○의 2020. 2.분 노무비 1,520,300원은 모두 ○○○○ 명의의 은행계좌로입금되었다(을 제14호증). 또한 위 2020. 1. 및 2020. 2.분 노무비 중 ○○○ 내지 ○○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2019. 12. 19. 이전에도이 사건 회사로부터의 4회에 걸친 송금 내역(2019. 9. 24. 300만 원, 2019. 10. 7. 500만 원, 2019. 10. 15. 150만 원, 2019. 11. 1. 500만 원)이 확인된다[을 제15호증, 이에대하여 증인 ○○○는 이 법정에서 “위 돈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 2공장 펜스공사 등에 대한 노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가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위 2공장 공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은 ‘위 2공장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회사와 여타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제21호증), ○○○는 이 법정에서 “위 2공장 공사는 ○○○○○○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건설이 ○○○○○○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 굳이 위 2공장 공사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는쉽사리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위 2공장 공사에 대한 노임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원고 내지 ○○○○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위 2020. 1. 10.자 600만 원, 2020. 1.23.자 300만 원, 2020. 2. 6.자 2,637,000원 및 2020. 2. 28.자 1,520,300원이 원고 및○○○의 노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일용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갑 제5호증), 원고의 노무비 내역서(갑 제6호증) 및 증인 ○○○의 일부 법정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철골, 판넬 시공, 전기보수 및 설비 등 일련의 작업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어렵고, 그 작업의 완성이 도급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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