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047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6. 26.부터 2014. 12. 5.까지 약 19년 5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원, 레일을 설치 및 수리하는 갱내선관원, 탄광 공구를 제작, 수리하는 공작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2017. 4. 6. 진단받은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이하‘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요양기간 2017. 4. 6.부터 2019. 9. 30.까지)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이던 2019. 9. 5.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척추수근신근 건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9. 9. 20.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게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이를 유발시킨 산업재해로인한 외상이 있을 때에는 산재의 대상질환이나 이를 유발시킨 재해가 없이 발생된 본질환은 선천성으로 간주함이 옳을 것이며, 연령의 증가와 선천성으로 존재하는 척수근충돌 등에 의하여 유발된 원발성 관절염과 척측수근신근 건증 등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5.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6. 원고에게 ‘이 사건추가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2014. 12. 퇴직 이후 진단시점까지 시간적 경과가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팔꿈치 부위에 관한 기승인상병 외에도 손목 부위에 관한 이 사건 추가상병 또한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먼저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수근관절 척추수근신근 건증의 경우 영상기록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심한 소견이라고 보기 힘들며, 휴식으로 쉽게 완치되는 일과성 질환에 해당하여 기승인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과거 재직기간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업무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②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원발성 관절증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관절을 과사용함으로써 그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외상이 없더라도 과사용에 의하여 척골 충돌 증후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척골양성변이(선천적으로 척골이 요골보다 긴 경우 수근관절의 마찰이 증가하여 빠른 퇴행성 변화를 일으킴)의 소인을 갖고 있었던 점, 2014.12. 5. 이 사건 사업장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진단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연관성 없이 위 상병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상병들은 심한 노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무리나 운동 등으로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력이 원인이 아니라 퇴사 후 다른 원인으로 위 상병들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는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 증후군이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 내지 선천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③ 이 법원 감정의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12. 5. 퇴사한 후약 4년 9개월이 도과한 2019. 9.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의 2009년부터 확인되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재직기간부터 퇴사 후 2019. 6.경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손목에 관한 치료를 받은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척골양성변이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의 발현 내지 퇴사 후 약 4년 9개월 여간의 기간 동안의 개인적 생활로 인한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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