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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05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05. 11. 1.부터 2008. 4. 7.까지 ○○○ 모텔에서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12. 1.부터 2013. 3. 31.까지 ○○○○의원, 2014. 3. 1.부터 2017. 10. 31.까지 ○○○ 신경외과에서 각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2. 21. ○○○○병원에서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윤활낭염, 양측 어깨 견쇄관절증,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0. 28.‘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윤활낭염, 우측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윤활낭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양측 어깨 견쇄관절증,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퇴직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상병이 진단되었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객실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침구교체, 객실 및 욕실 청소 등의 업무,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식자재 운반, 조리작업, 배식작업, 세척작업 등의 업무로 인하여 다년간 어깨와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중에 중량물에 의한 압박, 불안정한 비틀림 등의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승인상병과 함께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양측 어깨 견쇄관절 내에 약간의 음영증가가 있으나 심각하지 않고 골변형은 없음. 어깨 관절증의 초기 상태로 판단됨.- 원고의 좌측 견쇄관절에는 특이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양측 주관절 신전건 부착부 일부에 음영증가를 의심할 수 있으나 저명하지 않음.- 검사시 원고의 연령은 57세로, 감정 상병 모두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 이상 진행된 상태는 아님.- 원고의 양측 어깨 견쇄관절증,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MRI에서 상병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로 매우 경미한 변화가 보이는 상태로 동일 연령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질병이추가로 발견되거나, 이미 업무상의 재해로 발병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추가상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나) 이는 ‘양측 어깨 견쇄관절증의 경우 약간의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되나 일반적인 같은 연령 대비 더 진행한 상태는 아니고, 팔꿈치 외측상과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적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며 작업을 쉬면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작업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는 ‘원고가 퇴직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은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다)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양측 어깨 견쇄관절증,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의 상태가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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