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05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4. 3.자, 2020. 4. 10.자 각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2019. 5. 31. 발생한 사고(동료 근로자가 사업장 포장사무실에서 원고와 업무에 관해 대화하던 중 원고가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포장대에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폭행하고 원고가 커터칼을 든 사실을 따지자 주먹으로 원고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 '불안 우울장애, 다발성 타박상 NOS,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치아의 진탕(#12,13, 22, 24, 41, 42), 치아의 아탈구(#11, 21, 23, 31, 32, 33, 43),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11, 12, 13, 21)'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나. 원고는 2019. 5. 31.부터 2020. 11. 3.까지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외상성 신경증)])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요양승인기간 중인 2019. 6. 3.부터 2019. 12. 3.까지 총 184일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4. 3. '상병 상태로 보아 취업 치료가 가능함'을 이유로 실제 통원일인 88일에 관하여만 휴업급여(지급결정액: 5,878,400원)를 인정하는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가 2021. 10. 21. 누락된 10일분 휴업급여(지급결정액: 668,000원)를 추가 지급하였다.원고는 다시 2019. 12. 4.부터 2020. 4. 8.까지 총 126일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4. 10. 같은 이유로 실제 통원일인 11일에 관하여만 휴업급여(지급결정액: 752,080원)를 인정하는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가 2021. 10. 25.누락 된 1일분 휴업급여(지급결정액: 68,720원)를 추가 지급하였다 (이하 2020. 4. 3.자 및 2020. 4. 10.자 각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중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이 사건 2020. 4. 3.자 처분에 대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7.과 2021. 1. 18.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2020. 4. 10.자 처분에 대하여도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7.과 2021. 1. 7.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 9, 10, 18호증, 제16호증의 1, 을 제1,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그 전부터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오다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 후에도 진정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고 회사 관계자들도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후 17개월이 지난 2020. 10. 20. 영상심리검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외상 관련 스트레스가 확인되는 점, 2020. 11. 3. 외상성 신경증으로 산재 장해등급 제14급 10호 판정을 받은 점, 여러 과목의 진료를 받느라 통원치료 외에 달리 직장을 구해 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강한 트라우마가 남아 현재까지도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9. 6. 3.부터 2019. 12. 3.까지 및 2019. 12. 4.부터 2020. 4. 8.까지의 기간(이하 '원고 주장의 기간'이라 한다) 동안 취업을 한 적이 없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종사하던 업무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근로활동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피고 자문의는 2019. 5. 31.부터 2020. 6. 12.까지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대해 '업무상 불편감이 유발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나 상태를 고려할 때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에 해당한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즉 치료 경과에 따라 취업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②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도 다음과 같이 '취업치료 가능판정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혔다. 문: 원고의 신경외과 주치의가 '취업치료 가능'이라는 소견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 상태가 함께 고려되었다면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답: '불안우울장애'의 경우 급성기에 입원을 요할 정도의 중증의 심각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취업치료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어 외래에서 유지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한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원고의 경우, 스트레스 유발 사건 이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에 대해 증상 발생 초기에 입원을 요할 정도의 증상 심각도를 보였던 것으로는 사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래 치료를 받아 오면서 증상 조절을 받아왔던 바,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 및 상태를 고려하여 '취업치료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하더라도 판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문: 원고가 사고일부터 언제까지 승인상병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쉬면서 치료하는 것을 포함)이 필요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지답: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배제한 업무 여건이나 다른 작업 여건 하에서는 취업을 통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최상의 정신건강 상태와 비교할 때, 불편감은 있을 수있으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문: 원고가 2019. 5. 31. 이후 2020. 11. 3.까지 승인상병(불안 우울장애)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취업가능 상태로 해소되는 시점이 있는지답: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판단할 때, 취업의 기준이 같은 직장, 같은 근무 여건에 국한하지 않고, 동종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며,오직 취업치료 가능과 취업치료 불가 두 가지로 분류하여 판정해야 한다면, 원고의 상태에 대해서는 취업치료 가능 판정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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