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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05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6240,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2. 10.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19. 3. 7. 이메일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다. 참가인은 위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9. 24.이를 기각하였고(○○○○호), ○○○○위원회는 2020. 1.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9부해1392호).다. 한편, 참가인은 2019. 2. 15.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급성 스트레스반응, 기타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로 진단받고, 2019. 11. 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 10. 13.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대하여는 불승인, 기타 우울에피소드와 공황장애에 대하여는 승인(요양기간 2019. 2. 15.부터 2020. 2. 14.까지)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기타 우울에피소드와 공황장애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위 요양일부승인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참가인은 2020. 3. 6. ○○○○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법원 ○○○○호), 위 법원은 2021. 7. 2.‘참가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참가인은 근로계약종료 통지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 종료 통지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위원회위원장의 항소로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고등법원 ○○○○호, 이하 ‘관련 재심판정취소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재심판정취소소송에 ○○○○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위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적법하다고 다투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청구원인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나.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산재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호, 제10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해석상 사업주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상병의 업무기인성이 확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달리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다.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근거 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 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이하‘관련 법규’라 한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참조).2) 위 처분의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2021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앞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의견을 일단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시행규칙 규정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정의 규정인 제5조 제1호,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인 제10조는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함일 뿐, 여기에 사업주인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본 법리 및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서로 다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바)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다투면 충분하고, 실제로 관련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참가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채택되는 등 업무기인성 여부가 다투어졌으며 판결서에도 이 사건 처분에 기속됨이 없이 업무기인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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