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06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는 1997. 3.부터 2017. 2.까지 약 18년 9개월간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7.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좌측 주관절 내외상과염,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2019. 12. 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인 「‘좌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은 영상자료상 신청 추가상병명 확인되어 추가상병 타당하나, 요추부의 경우 진료기록지가 없어 무슨 증상인지 알 수 없고, MRI상 요추 제3-4-5번간 퇴행성 추체간 간격협소 및 추간판 팽윤 보이나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성으로 개인질환으로 사료됨‘」에 근거하여 ’좌측 주관절 내외상과염’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승인결정을 하였으나,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조리원으로 재직하며 허리를 굽힌 자세를 유지하거나 굽혔다 펴는동작을 잦은 횟수로 반복수행하며 대량의 식자재 전처리작업, 식자재 조리 및 배식 작업, 배식 후 식판과 조리기구 세척작업, 주방내부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신체 전반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추가 상병은 기존 승인상병부위와 동일한 재해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여 존재한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방사선 검사에서 요추 제2-3-4번 척추체 추간판 높이의 감소 소견이 보이며 분리증이나 전위증은 보이지 않는 상태임. 자기공명 영상 검사의 경우 전반적인 딱딱한 디스크 소견을 보이며, 요추 2-3번, 3-4번, 4-5번, 요추 5-천추 1번 중등도 소견보임. 축상 단면 소견에서 전체 추간판이 있는 부위에 신경낭 압박 소견은 존재하지않음. 신경낭에 닿을 정도의 소견만이 확인되며 신경공 협착 소견은 병적인 문제로 보기 어려운 상태임. - 퇴행성 변화가 여러 곳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해 다소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고 원고의 반복적인 장기간 동일업무 형태로 신체는 적응하였지만 그 결과 업무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음. 상병의 진단이 추간판 탈출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만성 요통의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증이 추가상병이 될 수는 없고 퇴행성변화가 발생한추간판에서 유래된 요통이 추가상병으로 적용 가능한 상태임. - 원고에 대하여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진하기에는 어려우나 퇴행성 정도로 추간판의 중등도의 변화가 있다는 진단은 가능함.이는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일부 업무상의 관여가 없다고할 수는 없음. - 검은 추간판으로 수핵에 수분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추간판높이가 낮아진 부분이 요추 전체에 존재함. 추간판 탈출증으로 볼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연령에 합당한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며 요양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단 해당 추가상병이 아닌 요통 부분은 인정이 가능함. ②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원고에 대하여 신경근 압박 소견 등 추간판 탈출증으로 볼만한 소견은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연령에 합당한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며, 요양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역시 ‘신경근 압박 소견 등 추간판 탈출증으로 볼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연령에 합당한 자연경과적변화 소견으로 보이며, 요양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려워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추가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유사하며,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③ 원고에 대하여 OOOO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면서도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와 같이 진단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진단 및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506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