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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06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2016. 12. 5.부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순차로 소속되어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20. 4. 26. 08:00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가 2020. 8.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7.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3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48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하는 점, 안전교육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휴일에 자택에서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고, 3교대 근무를 하는 백화점 관리 업무 특성상 정신적 긴장상태가 심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량이 급증하는 사정도 있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원고는 백화점 내 설비관리 업무(폐점, 입점하는 매장 공사관리, 백화점 내 시설관리 등)를 3교대[근로계약서상 주간 A : 08:30 ~ 17:30 (휴게시간 12:00 ~13:00), 주간 B : 12:00 ~ 21:00 (휴게시간 17:00 ~ 18:00), 야간 C : 20:00 ~ 09:00 (휴게시간 01:00 ~ 04:00, 교대로 2시간 수면), 사업장 여건에 따라 휴게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변경된 업무시간만큼 그때그때 정산함] 근무형태로 담당하였고, 주 5일 근무제로 4일에 1회 야간근무(주간 A, 주간 B, 야간 C, 휴무 순으로 반복하는 형식, 교대근무표에 의하여 매달 변경됨)를 하였다.- 원고의 담당업무는 빌딩시설관리, 기계장비유지보수, 점검, 순찰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방재실에 상주하면서 보일러 냉난방, 배관, 위생설비 등 각종 장비의 조작 및 동작상태 모니터링, 건물 내·외부 및 기계실 등 육안 점검, 문제가 있을 때는 자체 보수작업 수행, CS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 당일 공사 일정·범위 등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일지 작성, 건물 순찰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 공사현장 확인, 공사업체 안전교육 등을 하였다.- 주간근무시에는 25명, 야간근무시에는 5명이 출근하여 업무분장에 따라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안전교육 업무는 매장 인테리어 등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일지에 서명을 받는 것으로 한 업체당 8~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백화점 특성상 매년 3~4월이 되면 봄 개편으로 행사장, 매장 인테리어 변경 작업이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건수, 유지보수공사건수가 증가하게 된다. 2020년 월별 유지보수공사 건수는 1월 9건, 2월 9건, 3월 14건, 4월 9건, 5월 13건 등이고, 2020년 월별 안전교육 건수는 1월 79건, 2월 79건, 3월 358건, 4월 109건, 5월 95건 등이다.- 야간조의 휴게시간인 01:00부터 04:00까지는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1~2명을 제외하고 교대로 휴게(수면/가수면)를 실시하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근무 중인 인원이 우선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휴게인원이 지원한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2018. 5. 21.자 건강검진 결과 : 신장 174.1cm, 체중 92.7kg, 비만, 혈압 138/94mmHg, 고혈압으로 관리 필요, 공복혈당 146mg/dL, 당뇨병 의심, 흡연 총 12년간 하루 10개비, 음주 일주일 3회, 마시는 날은 소주 3병- 2019. 5. 17.자 건강검진 결과 : 신장 174.5cm, 체중 95.8kg, 비만, 혈압 138/88mmHg, 고혈압 치료 중으로 혈압이 정상 범위로 조절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공복혈당 116mg/dL, 공복혈당장애 의심, 흡연 총 10년간 하루 15개비, 음주 일주일 3회, 마시는 날은 소주 2병, 맥주 1병3)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뇌실질내 특정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미세 뇌혈관에 변성이 생기고 이것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한다. 그 외에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음주, 흡연,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당뇨등도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원고의 경우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위험요인이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가족력에 대한 기록은 없다.- 원고의 근무시간 및 주당 업무시간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혈관 변성을 초래할 만큼 과중한 신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야간 교대 근무형태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 또는 유발 요인이 될 수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원고의 근무형태 변화로 고혈압이 유발되었다는 근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의 발병이나 악화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혈압은 만성질환으로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그 인과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고혈압은 그 발병 원인이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의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바, 원고의 발병시 나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환경이 고혈압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한 달 전부터 자의적으로 혈압약을 중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혈압약은 근본적으로 하루 종일 혈중 약물농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여 약물효과를 지속되게 하여야 하는데, 혈압약의 복용 횟수를 줄이면 이론적으로 혈압조절이 안 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고가 혈압약의 복용을 중단한 것 또는 복용 횟수를 줄인 것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한 악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전제로 주간 A와 주간 B 근무시간을 각 9시간, 야간 C 근무시간을 15.9시간(22:00부터 06:00까지 30% 가산)으로 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58.8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4.8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을 제외하여 주간 A, B 근무시간을 각 8시간, 야간 C 근무시간을 12.8시간(22:00부터 06:00까지 30% 가산)으로 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50.6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6.6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5.8시간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장소에는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매트리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야간에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없고 방재실옆에 마련된 탈의실이나 회의실 또는 근무장소에 있는 의자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나, 야간조의 경우 다른 업무를 최소화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1~2명을 제외하고는 교대로 휴게(수면이나 가수면)를 실시한다는 주식회사 ○○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 24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라 3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면공간의 제공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원고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50.6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6.6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5.8시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 비록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는 하지만(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되는 업무시간의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나) 백화점인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상 매년 3~4월 매장 인테리어 변경 작업이 비교적 다수 발생하게 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이 직접 진행한 3~4월의 공사는 총 23건(3월 14건, 4월 9건)으로 1~2월의 18건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며, 입점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여 주식회사 ○○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건수도 3~4월467건(3월 358건, 4월 109건)으로 1~2월 158건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바(을 제4호증), 원고의 업무량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평소보다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의 직원들은 간단한 부속교체와 긴급한 수리 정도만 직접 공사를 하고, 대부분은 외부업체의 작업 전에 기본적인 안전수칙 교육을 진행하고 순찰시 작업현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안전교육은 1회당 8~10분이 소요되고 24시간 동안 주간에는 25명, 야간에는 5명의 직원들이 나누어 업무를 부담하고 있어 3~4월에 안전교육 건수가 급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원고가 하루에 추가로 담당하게 된 안전교육 업무 부담은 과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한 달에 안전교육 200건이 증가되어도 하루에는 10건 미만이 증가되고 그 부분을 주간 또는 야간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나누어 담당하였을 것이다, 증인 ○○○는 평상시에는 야간에 공사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약간 더 높지만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는 주간 작업이 증가하여 주간에도 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3~4월 유지보수건수는 1~2월 대비 5건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업무가 증가한 3월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날 직전까지 주간 A, 주간 B, 야간 C, 휴무 순서대로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고 두 차례 연차도 사용하였으며 달리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안전교육의 내용은 공사를 진행하려는 작업자들에게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 중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는 것으로 1건당 10분이채 소요되지 않아 특별히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4월에 유지보수건수, 안전교육 실시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정도의 육체적인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다)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근무시간 및 주당 업무시간으로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혈관 변성을 초래할 만큼 과중한 신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한 달전부터 자의적로 혈압약의 복용을 중단하였거나 복용 횟수를 줄인 사실이 있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혈압약의 복용을 중단한 것 또는 복용 횟수를 줄인 것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와도 일치한다.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고혈압, 흡연, 약물 중단 등 원고의 개인적·내재적·체질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3교대 근무로 규칙적인 생활이 어렵고 발병 직전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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