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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069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0.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연탄사업부반야월지에서 광원 및 채석종사자로 근무한 직업력으로 2009. 3. 30. 진폐 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3급 제6호로 결정을 받아2009. 4.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2009. 7. 27. 진폐정밀진단 후 진폐병형 제2형(2/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및 기흉(px)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12. 13.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일시금 50%(117,597,35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 1.부터는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다. 원고는 2019. 4. 25. 피고에게 망인이 요양 중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여 달라면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진폐심사회의는 망인의 사망 전 상태가 ‘진폐 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고도장해(F3)’라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0. 18.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2014. 8. 26. 진단일자 기준 제1급 제9호로 변경하고, 2020. 3. 10. 원고에게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급여차액 4,342,050원[= 평균임금180,919원 × (329일-257일)/12 × 4개월(122일)]을 지급하는 미지급보험급여(진폐)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지급한 2009. 4.부터2014. 8.까지 제3급 장해보상연금액 226,432,580원 및 2014. 9.부터 2014. 12.까지 제1급 장해보상연금액 19,840,770원을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인 1501.76일(= 1392,09일 + 109.67일)이 제1급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인 1,474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이미 지급한 연금액’은 상향된 장해연금액의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향된 장해일시금보다 상향된 장해보상연금액이 적으면 상향된 장해일시금에서 상향된 장해보상연금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급의 일시금 1,474일분에서 상향 전 장해등급 제3급의 일시금 1,155일분을 뺀 319일분의 차액일시금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지급받은 제1급과 제3급의 차액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을 비교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 또는 원고에게 지급된 제3급 장해보상연금액과 제1급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제1급 장해보상일시금 기준 일수인 1,474일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차액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수급권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보험법 별표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망인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수령한 사실, 망인에 대해 동일한 장해인 ‘진폐’에 대한 기존 장해등급이 제3급에서 제1급으로 상향된 사실, 이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된 기간(2014.9.분부터 2014. 12.분까지)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 지급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여기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이미 지급한 2009. 4.분부터 2014. 8.분까지 제3급 장해보상연금액 226,432,580원 및 2014. 9.분부터 2014. 12.분까지 제1급장해보상연금액 19,840,770원을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인 1501.76일(=1392,09일 + 109.67일)이 제1급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인 1,474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최소한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만큼의 지급을 보장하겠다는것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상실함으로써 장해보상일시금을받은 수급권자에 비해 입게 되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더하여 그 합계를 구한 다음 그 합계를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제1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와 비교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부합한다.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제2항 제1호는 동일한 장해에 대해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이 악화된 이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재요양 후 장해급여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기존에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다)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급여의 기준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인바, 입법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대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최소한의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두었고, 위 규정이동일한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이 악화된 경우에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재요양후의 장해급여 등 규정과 비교할 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을 문언에서 정한 바와 달리 동일한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이 심화된 경우 심화된 장해등급과 기존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차액과 장해보상연금 차액을 각각산정한 다음 위 차액을 비교하여 차액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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