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0829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20. 6. 10. 군부대 신축현장에서 유도등 입선작업 중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 쇄골골절(폐쇄성),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및 타박상, 흉추 12번 골절(폐쇄성), 우측 제1~7번 다발성 늑골골절(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요양중 2020. 9. 26. ‘경추추간판장애(경추 4-5-6-7번), 요추간판장애(요추 3-4-5번)’(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2020. 10.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첨부된 자료 및 경추 MRI, 요추 MRI 등 영상자료 검토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서 급성소견은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 소견 및나이에 따른 변화 이내의 소견을 보이는바, 이는 기승인상병이나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이 명확히 확인되고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특별한 진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증상이 기승인상병에 대한 요양 중에 극심하게 나타난 점에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및 부상 부위 등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할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경추간판장애 및 요추간판장애는 경부통이나 요통 및 관련 연관통, 방사통의존재, X-ray 검사에서 디스크 퇴행 변화의 간접증거 확인(디스크 높이 감소 등), 신경압박으로 인한 보상성 측만 등의 존재 확인, MRI 혹은 CT 검사에서 디스크의 퇴행 변화 및 팽윤, 탈출을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진단하게 된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① ○○○대학교병원의 2020. 8. 12. 외래기록에서 경부통, 요통, 우측 엉치부터 허벅지까지의 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신경외과의 2020. 7. 22.부터 2020. 8. 5.까지의 외래기록에서 지속적으로 요통을, 2020. 8. 18.부터 2020. 12. 26.까지 지속적으로 경부통을 각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받아 온 사실, 위 병원의 2020. 9. 26. 입원기록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목과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내원 20여 일 전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외 상하지 방사통, 운동제한 소견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② 원고에 대하여 2020. 9. 26. 촬영한 경추 MRI 영상 및 요추 MRI 영상에 의하면, ‘경추 3-4번’에서 척수에 닿을 정도의 디스크 탈출증과 ‘경추 6-7번’에서 가벼운 디스크 탈출증소견이, ‘요추 3-4-5번’에서 약간의 디스크 팽윤의 소견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다.다) 또한 위 감정의는, ①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부위의 경우, 원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머리, 어깨 쪽으로 낙상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추부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외상에 의한 디스크 손상 및 탈출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② 요추 부위의 경우 전반적으로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져 있고 골극의 형성이 확인되어 퇴행성 변화가 기저에 있으며 팽윤 또는 탈출한 정도가 매우 경 미하나,팽윤 혹은 탈출 부위에 고신호강도(high signal intensity)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외상에의한 디스크 팽윤, 섬유륜 손상 또는 탈출의 급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라) 게다가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4-5번을 제외하고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병변은 아니나, 외상에 의한 통증이 종종 수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을 고려하고, 척추의 병변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증도를 감안시 경추부, 요추부에 수개월 이내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2달 정도 지난 이후부터 경추통,요통 등을 호소하였고, 급성기 해당 증상의 호소가 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최초로 다발성 골절, 기흉 등 급성기에 더 심한 불편감 및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승인상병이 발병하여 위와 같은 급성 통증 등이 해결된 이후 이 사건추가상병 부위에 경부통, 요통을 호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기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을 마친 때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다.바) 원고가 2012경부터 2014년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5차례 치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후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관련한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 부위 부분에 기존 질병이 일부 있다거나 퇴행성 병변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6년 상당이 지난 시점인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 부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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