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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09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8461,2심【주문】1.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6. 7. 11.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4. ‘원고의 소음노출부서 근무 당시 소음노출수준이 85dB 미만이고 소음노출기간도 3년 미만으로 소음노출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5.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2. 15.부터 2009. 1. 18.까지 주식회사 ○○○ ○○○○○○○○○○영업부(이하 ’이 사건 소음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책상에 붙어 있던 항온항습기에서 발생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었다.설령 위 항온항습기에서 발생한 소음이 85dB 미만이고 그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이라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5. 2. 15. 이후 갑자기 양측 청력이 나빠져 2006. 1.경 좌측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정도○ 원고는 1978.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고, 2005. 2. 15.부터 2009. 1. 18.까지 이 사건 소음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책상 앞에는 EMD 기계식자동교환기실용 항온항습기(○○○○ 20RT,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설치되어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당시 ’1일 평균 6시간 정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기계에서 발생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위 기계는 연 8개월 정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인 3년 11개월 중 실제 소음노출기간은 약 2년 8개월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계는 2000년 이전에 생산된 모델로서 건물 신축으로 없어져 현재는 그 소음수준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 기계와 제조연식은 다르나 냉난방면적 용량이 같은 항온항습기의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송풍위치에서 81~83dB로 측정되었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 2018. 11. 5.자 장해진단서)양측 고막 정상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2017. 2. 18., 2017. 2. 22., 2017. 2. 2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80dB‘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상’우측 65dB, 좌측 70dB‘ 소견임.나)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9. 2. 14.자 진단서)○ 주식회사 ○○○에 1978. 1. 입사하여 2019년 퇴사하였으며, 2007년경부터 시작된 청력 저하를 주소(환자 진술)로 2018. 1. 15.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양측 고막 혼탁,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B형,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7dB, 65dB, 67dB,좌측 78dB, 76dB, 80dB, 어음명료도검사상 우측 90dB에서 86%, 좌측 99dB에서 54%,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70nHL에서 제5파형성,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검사상 양측 판장형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양측 보청기 착용 중).○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선천성 원인으로 유전성과 비유전성 질환이 있고, 후천성/지연성 원인으로 비증후군성, 증후군성, 염증성 질환[세균성(예: 미로염, 수막염), 바이러스성(예: 유행성이하선염, 미로염), 나선모양세균(예:매독)], 이독성 약물, 외상(예: 소음,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대사 이상(예: 갑상선 기능저하), 허혈성 질환(예: 척골기저동맥 순환부전증), 혈액질환(예: 백혈병), 신경학적 이상(예: 다발성 경화증), 면역 이상, 종양(예: 청신경 종양),골질환 등이 있음.○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위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5dB, 좌측 76dB, 어음 명료도검사에서 우측 86%, 좌측 54%,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5파형의 역치는 양측 70dBnHL로 측정됨. 검사의 신뢰도는 양호하며, 양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임.○ 장애판정기준상 소음의 노출기간이 2년 8개월로 3년에 미달하여 기준 미달에 해당함.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청력검사를 기준으로 우측 65, 65,50, 100dB(6분법 65.8dB), 좌측 60, 70, 80, 100dB(6분법 76.7dB)로, 양측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임.○ 양측 고막이나 중이에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양측 모두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큼.○ 원고의 난청에 대하여 명확한 다른 원인(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등)은 파악되지 않음.○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의 기준을 만족하며 업무가 난청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음. 단, 그 정도는 소음 노출 전 청력 검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검사 결과만으로 확정지을 수 없음.○ 원고의 청력 저하의 원인을 확정지을 수 없으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개인마다 감수성의 차이가 있으며 과거 소음노출은 유모세포에 의한 손상에 따른 산화스트레스 발생 및 이에 따른 염증/세포사멸 경로를 활성화시킴에 따라 지속적인 난청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의학적으로는 사업장을 떠난 이후의 난청 악화의 원인을 확정지을 수 없음.○ 소음에 의한 난청은 개인마다 감수성의 차이가 있고 소음 노출 전의 청력검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난청의 원인을 명확히 단정짓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그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하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의 취지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사건 기계의 가동기간을 고려한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은 약 2년 8개월이고, 위 기계와 냉난방면적 용량이 같은 항온항습기의 소음의 정도는 송풍위치에서 81~83dB로 측정되었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달하기는 한다.그러나 ① 위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사건 기계는 2000년 이전 생산되어 노후된 모델이고,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이 사건 기계의 가동 중에는 소음이 무척 커서 위 기계 바로 앞에서는 옆에서 말하는 소리도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위 기계의 소음수준이 85dB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기계의 가동기간을 고려한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약 2년 8개월)이 인정기준(3년)에 크게 미달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특별진찰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역치의 가장 좋은 결과는 좌측 76dB, 우측 65dB이고, 양측 모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또 원고의 양측 고막이나 중이에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인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에 부합한다.다) 원고는 2005. 2. 15.부터 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06. 1.경 좌측귀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등 2006년경 이후로 청력 저하를 호소하였다. 또 이 사건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명확한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57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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