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095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5/6), 요추 추간판 탈출증(4/5),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조선소에서 약 20년간 취부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목, 허리에 장기간 부담이 누적되어 오던 중 2020. 6. 25.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MRI 기록은 원고가 수행하여 온 업무와 호소한증상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더디고 전반적인 구조의 배열이 매우 좋으며, 추간판의 변성이나 골극 등 형성이 전혀 없는 소견으로, 원고가 목,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장기간 근무를 하여왔지만 영상 소견은 여느 근로자보다 좋고 퇴행성 변화 및 구조상의 변화가 아주 미약한 상태로 확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② 구체적으로 위 감정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요추 추간판 탈출증(4/5),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1)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요추 5-천추 1번간은 매우경미한 단순 염좌, 팽윤 정도 소견일 뿐이며, 경추 4-5번은 경도의 추간판 우측방 돌출이 관찰될 뿐이고, 경추 5-6번1)은 과거 추간판 제거 및 케이지 삽입술을 한 상태로 재발이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여 특이한 문제가 없는 상태로, 원고의 상태는 오히려 경추부, 요추부 염좌 수준으로 봄이 더 타당하며, 산업상 재해로 인정 가능한 범위에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③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피고 심의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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