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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13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1989. 10. 2.부터 2001. 1. 1.까지 ○○○○○○ ○○○○○에서 광원으로, 2005. 3. 1.부터 2010. 5. 11.까지 ○○○○○○ ○○○○○의 하청회사인 ○○○○에서 빔공곡원으로 각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0. 8. 20.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0. 9.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1차 청구’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9. 원고에게 ‘순음청력검사상 골전도와 기도전도 차이가 있으며, 재현성도 낮고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비교해서도 차이가 많아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9. 4. 20. ○○○ 이비인후과에서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하였다.라. 피고는 2020. 10. 29. ‘이 사건 상병은 최종 소음사업장 퇴사 후 타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다시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 접수일인 2018. 6. 20.은 최초 처분일로부터 당시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원고가 받은 어느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1차 처분의 불승인 사유가 위난청이라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적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료기록 내역1) 2010. 8. 20.자 장해진단서(○○○○병원)○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는 검사 재현성 및 신뢰성 저하로 정확한 청력역치 추정이 불가함(어음청취 좌측 48dB, 우측 45dB)○ 뇌간유발검사에서는 양측 70dB nHL의 V파 역치로 추정됨○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2) 2010. 8. 28.자 소견서(○○○○병원)○ 병명 : 감각신경성난청, 양측○ 순음청력검사에서는 검사재현성의 저하로 정확한 청력역치의 추정이 어려우나, 3회 평균 좌측 48dB, 우측 45dB의 청력역치로 계산되며, 뇌간유발검사에서는 양측70dB의 청력역치로 추정됨○ 환자의 직업력과 주로 고주파영역의 난청이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3) 2010. 11. 3.자 1차 특진 소견(○○병원)○ 양측 고막 정상소견 보이며, 2010. 10. 8. 시행한 임피던스검사 상 양측 A타입, 10. 8.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75/65dB, 좌측 78/63dB 보였고, 동년 10. 13. 시행한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73/63dB, 좌측 80/63dB, 동년 10. 2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우측 75/65dB, 좌측 82/65dB, 동년 10. 27. 시행한 청성안정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 70dB에서 제V파형 관찰됨4) 2010. 12. 29.자 2차 특진 소견(○○병원)○ 고막 검사에서 양측고막은 정상으로 중이염 소견은 없음○ 3차례 순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2010. 12. 20. 좌측 81dB, 우측 78dB 이었음. 같은 날에 시행했던 뇌간유발반응 검사는 좌측 60dB, 우측은 90dB에 반응이 있는 상태로 어음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위난청일 가능성 있음.○ 환자의 청력수준은 좌측은 60dB, 우측은 78dB 정도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됨.○ 환자는 양측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며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한 것을 감안하면 난청은 소음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순음청력검사〉2010. 12. 14. : 좌측 92dB, 우측 94dB2010. 12. 20. : 좌측 81dB, 우측 78dB2010. 12. 28. : 좌측 93dB, 우측 94dB〈어음청력검사〉2010. 12. 14. : 좌측 46dB (36%), 우측 50dB (12%)2010. 12. 20. : 좌측 42dB (60%), 우측 46dB (52%)2010. 12. 28. : 좌측 46dB (56%), 우측 48dB (40%)〈뇌간유발반응 검사〉2010. 12. 20. : 좌측 60dB, 우측 90dB5) 2018. 4. 20.자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상(6분법에 의함) 우측 70dB, 좌측 76dB○ 장해상태 : 양측 난청○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6) 2019. 12. 16.자 특별진찰(○○병원)○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혼탁, 임피던스검사 상 양측 A형, 순음청력검사 상우측 55dB, 60dB, 56dB, 좌측 66dB, 68dB, 67dB, 어음명료도검사 상 우측 75dB에서 72%,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 방사검사 상 양측비정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1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평균소음수준 100.4dB 환경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약 11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면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존재할 인과관계는 존재함○ 2018. 4. 20.자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에 합당한 소견임. 원인을 소음성 난청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청력 양상은 보이지 않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진행하지 않음○ 2010년 청력검사 결과는 위난청 소견에 합당하여 청력수준을 알 수 없음. 만일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소견은 보이지 않음.○ 2019. 1. 14., 2019. 5. 22., 2019. 5. 28.에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는 고도∼심도 난청 결과를 보이면서 신뢰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난청 소견임. 만일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소견은 보이지 않음.○ 2019. 12. 2., 2019. 12. 9., 2019. 12. 16.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양상을 보임(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준의 난청임).○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의 약 66%가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지고 있음(원고는 당시 71세의 고령임). 2019년 12월의 검사결과를 참조하면 노화의 영향으로도 나타날수 있는 수준의 청력이므로 주로 노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나 과거 소음노출의 영향으로 소음성 난청이 혼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011년에 소음성 난청이 없었다면 현재 청력은 소음 노출과 인과관계가 없겠음. 2010년 검사상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로 미루어 당시에 고주파 난청은 일부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당시의 실제 청력이 원고측에서 제출한 2019년 12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보인 난청과 같았고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소음노출의 영향을 일부 배제할 수는 없는 소견임. 그러나 현재 첨부된 자료로는 2010년의 청력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검사결과가 없음.[인정근거] 갑 제3, 5, 8, 9호증, 을 제 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나)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이비인후과)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대학교 특별진찰에서 원고에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71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감안한다면 위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한편, 위 특별진찰에서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원고가 퇴직한 직후인 2010. 8.경 ○○○○병원, 2010. 11.경 ○○병원, 2010. 12.경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가 실시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1차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청력 소견은 양측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이나 검사간의 차이가 많은 위난청 소견으로 장해 정도를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원고의 장해 판단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당시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결국 위 ○○ 특별진찰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② 이 법원 감정의는, 우선 원고 주치의인 ○○○이비인후과 장해진단서에 대하여는, 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에 합당한 소견은 보이나 그 원인을 소음성 난청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청력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에서 2019. 1. 14., 2019. 5. 22., 2019. 5. 28.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에 대해서는 고도∼심도 난청 결과를 보이면서 신뢰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난청 소견이고, 만일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④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평균소음수준 100.4dB 환경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약 11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면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존재할 인과관계는 존재하고, ○○에서 2019. 12. 2., 2019. 12. 9., 2019. 12. 16.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양상을 보이며,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노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나 과거 소음노출의 영향으로 소음성 난청이 혼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감정의는 ‘2010년 검사 당시의 실제 청력이 2019년 12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보인 난청과 같았고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가정할 수있다면 소음노출의 영향을 일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2010년 검사 당시의 실제 청력이 2019년 12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보인 난청과 같았고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현재 첨부된 자료로는 2010년의 청력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검사결과가 없다’는 것이므로, 결국 앞서 든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2) 이 사건 청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소음성 난청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20.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이러한 진단 등을 토대로 2011. 1. 6. 무렵 청각장애 4급의 결정을 받은 사실,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청력검사를 받을 당시는 원고가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2010. 8. 20. 장애진단을 받았을 당시 또는 적어도 2011. 1. 6. 청각장애 4급의 결정을 받을 당시에 소음성난청에 관하여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8. 20. 또는 2011. 1. 6.부터 진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한 2019. 4. 20. 무렵은 이미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 6.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4급을 결정 받은 것은 2010년 당시 청력검사 결과에 기인한 것인데 위 결과가 위난청 소견이므로 원고가 장애4급 결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위 시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장해 진단을 내렸고, 원고도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던 점, 피고가 1차 처분 당시원고가 제출한 위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학 자문, 특별진찰 등의 절차를거쳐 원고의 상병이 위난청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병원 주치의의 장해진단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 점, 이 법원의 감정의도 2010. 8. 20.자 ○○○○병원 장해진단서는 어느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은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판단되고, 2011년 위난청 판정은 정확한 청력을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난청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만일 원고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위난청이라고 판단하거나 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를 하면서 첨부한 장해진단서는 결과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한 장해진단서가 아니게되어 결국 근로자로서는 산업재해가 인정될 때까지 재진단을 받아 무한정으로 반복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없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한편 원고는 설령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전에 이미 2010년경 적법하게 1차 청구를 한 적이 있는 점, 따라서 비록 원고가 1차 청구 당시 위난청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받았더라도, 얼마든지 시효가 완성되기전에 새로이 장해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원고가 거시한 대법원 2018. 3. 5. 선고 2017두73648 판결 등은 재해자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나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장해급여 청구를 하더라도 거부처분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것으로 예상하여 청구권 행사 자체를 하지 않고 시효가 도과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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