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141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1993. 1. 12. 진폐장해 제11급, 2004. 5. 28. 진폐장해 제9급, 2005. 9. 9. 진폐장해 제5급[진폐병형 제4형, 경도 장해(F1)] 결정을 받았고, 2006. 2. 22.부터 진폐증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과 흉막염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11. 5. 22. 사망하였다.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6. 14. 피고에게 고인의 2009. 5. 8.자 폐기능 검사결과 등 고인이 요양 중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게 ‘요양 중 실시된 심폐기능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여 기존 최종결과를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경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들에 의하면, 고인은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심폐기능에 중증도장해(F2)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제3급(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증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인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 내지 중증도 장해(F2)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1)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사일자폐기능 검사결과(%)FVL ECodeFVCFEV1FEV1/FVC2008. 1. 9.8057481110102008. 4. 8.6945441110102008. 7. 9.6644451110102008. 9. 30.7044421110102008. 12. 30.623841-2009. 5. 8.5432401110102)이 법원의 감정의는 ’위 6개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적합성,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에 해당하고, 고인의 사망 전종합적인 신체기능 저하 및 개인질환이 폐기능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① 모두 1회 검사만 기록되어 있어 재현성을 판단할 수 없다.② 2008. 12. 30.자 및 2009. 5. 8.자 폐기능검사는 흡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③ 2008. 1. 9, 2008. 4. 8, 2008. 7. 9, 2008. 9. 30.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흡기량과 호기량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시행된 검사라고 볼 수 없어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④ 폐기능검사의 적합성, 재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FVL ECode가 사용되는데FVL ECode ’1‘이 있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2008. 12.30.자 폐기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폐기능검사 결과 FVL ECode에서 모두 ’1‘이 확인된다.3)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결국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중 진폐 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진폐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단514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