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등
2021구단515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0488,2심-대법원,2023두461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2. 2. 28.경 청소업무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가 휴식 후 정상작업 후 퇴근하였으나 이후 출근하지 못하였고, 2002. 3. 2. '뇌경막하 출혈, 우상지편마비'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종결 후(최초요양기간 2002. 3. 2.∼2003. 3. 31., 재요양기간 2003. 5. 6.∼2003. 5. 31.)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결정을 받았고, 2003. 2. 26.부터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다. 원고는 2020. 10. 22. 피고에게 2019. 9. 1.부터 2020.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면담 및 기록 검토상 일상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시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2020. 10. 26. 원고를 2020. 9. 24.부터 간병급여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수시 간병급여에 대해서는 2019. 9. 1.부터 2020. 9.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며, 2020. 9. 24.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간병급여 부지급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목욕, 식사, 용변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동작에서 1/2 도움이 필요한 단계이고, 침실에서 일어나거나 휠체어에서 일어나 이동하는 것은 자력불가 단계에 해당하여 타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수시 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에서 공단 재정상 이익 외에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간병급여를 계속하여 받을 기대이익, 보호가치 있는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상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가 간병급여 대상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별표 7] 제3호는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병원)는 2019. 6. 24. '원고는 지속적인 약물치료 중에도 뇌전증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고 있지 않으며 뇌출혈로 인한 인지기능 및 우측 위약감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보호자의 도움 및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여 수시간병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 자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일상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시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다음과 같이 원고는 일상생활 동작 시 도움이 필요하지않아 수시간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자문의 소견과부합하고 있다.○ 심인성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입원 감정을 시행하였고,여러 정황상 심인성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최대한 실제에 가까운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심인성 요인에 따른 결과의 오차 범위는 매우 작을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개인위생(양치, 세수, 면도 등), 목욕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의상착?탈의 수행은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고, 식사하기, 용변보기, 보행, 침실에서 일어나 이동, 휠체어에서 침대간 이동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사료됨○ 수정바델지수(MBI) 검사를 2021. 11. 23.과 11. 24 두 차례 시행하였으며 첫날 84점, 둘째 날 94점으로 하루 사이에 다른 결과를 보였음. 첫날 결과는 검사를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협조를 잘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둘째 날 검사결과 94점을최종 점수로 택하였으며 최소 의존 상태인 것으로 사료됨○ 2021. 11. 24. 시행한 MB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어 보임. 다만, 77세 고령에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고 당뇨병, 만성콩팥질환, 알코올성간경화 합병증 등을 갖고 있고, '평소 술을 잘 드시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넘어진 적 많으시고'라는 ○○○병원 신경외과 입원기록지 기록 등을 고려할 때 간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보호는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감정의 병원에서 2021. 11. 23.∼24. 시행한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MBI 94점, MMSE 27점, CDR 0단계, MMT 4등급으로 일상생활동작에서 최소 의존 상태로 파악됨○ 원고가 2019. 6. 20. 시행한 MBI 검사결과 독립적으로 의자 및 침대로 이동이 가능하며 보행속도는 느리지만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나, 2019. 6. 24. 작성된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에는 침실에서 일어나거나 휠체어에서 일어나 이동하는것이 자력불가인 것으로 소견되었는데, 현재 원고의 활동 수행상태를 확인하였을 때독립적으로 의자 및 침대로 이동이 가능하며 보행속도는 느리지만 보행이 가능하다는 2019. 6. 20. 시행한 MBI 검사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어 보임○ 일상생활 동작 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수시간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사료됨③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은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기존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병원에서 2일간 입원하여 시행한 다면적 평가 및 정밀검사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감정절차와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④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았을 때 이루어진 우연한 결과여서 원고의 평소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는 신체감정 당시 검사 등을 이틀에 걸쳐 반복 시행한 것은 원고의 보상 심리에 따른 심인성 요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고, 입원 당시 시행한 검사결과들이 오차를 보인 것은 원고의 간질발작과 연관된 일부 컨디션이 좋은날과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2)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살피건대, 원고가 기존의 수시간병대상처분에 따라 제3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등을 형성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상태가 수시간병급여 지급기준을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간병급여 제도의 적정한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실제 거동 상태가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최초 결정된 재해자의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식을고려한 한정된 재원의 적합한 분배,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가 기존에 수령해 오던 간병급여를 중단하고 이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신뢰보호와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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