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164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6. 20.부터 2020. 2. 29.까지 ○○○○○○ 주식회사 소속으로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3. 14. 08:20경 자택에서 인근 공사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던중 갑자기 대화를 하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7. 23.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40년 가까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왔고, 혈압이나 음주, 흡연 등 건강상태도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초부터 코로나사태로 인해 일감이 줄어들고 원고가 일하던 공사현장의 작업이 중단되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04. 7.경부터 2020. 2. 2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비롯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철근 배근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10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22시간 45분이다(발병 전 1주간은 근무내역없음).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2011. 12. 30. 건강검진 결과○ 간장질환 의심○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27/83○ 흡연력: 32년 23개비○ 음주: 주 3일, 회당 13잔나) 2013. 7. 30.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관리, 간장질환 및 당뇨병 의심○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39/76○ 흡연력: 10년 10개비○ 음주: 주 3일, 회당 7잔다) 2015. 3. 12. 건강검진 결과○ 당뇨질환 의심○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33/93○ 흡연력: 32년 25개비○ 음주: 주 3일, 회당 15잔라) 2017. 6. 18. 건강검진 결과○ 키 165.3㎝, 체중 64㎏○ 고지혈증, 간질환, 당뇨병 의심○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41/87○ 흡연력: 35년 20개비○ 음주: 주 3일, 회당 7잔마) 건강보험 수진내역원고는 2011. 10. 14.부터 2015. 3. 27.까지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및 기타고지질혈증’으로 11회, 2015. 10. 27.부터 2020. 2. 20.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으로 34회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병원)우측 상하지의 G1 편마비.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진료기록상 좌측 뇌실질 출혈 확인됨.다) ○○○○○○○○○위원회의 2020. 7. 21. 심의 결과○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원고는 과거 40년 정도 건설현장 등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진술하였으나,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은 약 15년 8개월임.○ 업무로 인한 과로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나,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인하여 일방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정신적 부담 등이 상병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의견은 원고가 상당 기간 동안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다소 업무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10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22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정도의 심리적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점, 2005년 뇌출혈로 수술한 이력,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 중 중간에 있는 지주막과 가장 안쪽에 있는연막 사이의 공간을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함. 이 공간은 대부분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큰 혈관이 지나고 있으며, 뇌척수액이 교통하는 곳임. 어떤 원인에서든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경우(65% 정도)뇌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발생하나 이외에도 뇌혈관 기형이나 외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있음.○ 뇌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은 외상 없이 자발성으로 발생하는 뇌출혈로, 허혈성 뇌졸중에 이어 뇌졸중의 두 번째로 흔한 원인임. 일차성 뇌출혈은 뇌 안의 모세혈관이 고혈압이나 변성에 의해 파열되어 발생함.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과음, 비만, 운동 부족, 항혈전제 등의 복용, 교감신경 흥분제(코카인, 헤로인,암페타민, 에페드린) 등의 약물, 고령, 남성, 뇌 미세출혈, 만성 신장병 등이 있음.○ 2003년 발표된 연구에서, 뇌출혈 환자에서 위험인자의 교차비를 살펴보면 ‘고혈압 3.68’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고혈압에 노출된 사람은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비해 약 3.68배 더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원인임.○ 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이 아닐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주요 원인임. 뇌동맥류 존재 여부는 이전 뇌혈관 촬영 영상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원고의의무기록 뇌단층촬영 영상에서 뇌실질 출혈을 진단할 수 있음(2020. 3. 14. 응급실 경과기록).○ 원고가 15년 전 진단받고 치료받은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은 영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또한 지주막하 출혈이 이번 뇌실질 출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그 의학적 근거가 약함.○ 2020. 3. 14. 뇌단층촬영(응급실 경과기록) 영상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좌측 기저핵 부위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 부위 중 하나임.○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건강검진 자료,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가 있음.○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및 당뇨 등의 개인질환 및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악화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있음.○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에서 약을 복용하여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 이는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약을 제대로 복용하여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2003년 발표된 연구에서, 뇌출혈 환자에서 위험인자의 교차비를 살펴보면‘고혈압 3.68’, ‘음주 3.36’, ‘흡연 1.31’, ‘당뇨 1.30’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람은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제시한 교차비만큼 더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혈관이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뇌출혈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 발표된 논문 결과에 따르면, 45~54세 연령층을 기준으로하여 발병률이 45세 미만의 경우 0.10에서 85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9.6으로 증가한결과가 있음.○ 원고의 경우 발병 전 2주간 휴식이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도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동의함.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 부합 여부를 두고 판단함. 원고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은 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평균 22시간 45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사건 발생 2주전부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뇌출혈,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의 기저질환이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0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2시간45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4주 기준), 60시간(12주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2011. 10. 14.부터 2020. 2. 20.까지 여러 차례 ‘기타 고지질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주기적인 진료와 혈압 측정 등을 통한 혈압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인 약물 복용 등을 통하여 위질환의 치료 및 증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 원고는 2017년경까지 약 35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 및 주 3회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및 음주 등은 모두 뇌출혈 발병의 위험요소에해당하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및 당뇨 등의 개인질환,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악화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의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이 줄고 근무하던 공사현장의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생활비 부담 등의 문제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업무상의 스트레스, 즉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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