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188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만 32세인 1971. 4. 24.부터 1994. 10. 8.까지 약 23년 5개월 동안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멘트 제조공정 중 주로 소성 공정(석회석을 포함한 원료를 가열하여 분해, 소성한 후 냉각하여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공정)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8. 3. 14.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일반적 병명을 지칭할 때에는 ‘COPD’라 줄여 쓰고 원고의 경우에 한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3.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11. 2. 직업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이 확인되나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3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콜밀(coal mill, 석탄분쇄기)과 컨베이어 벨트의 관리 및 청소 작업, 떨어진 유연탄을 다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 등을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원고는 23년 5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 소성 공정에 투입되어 소성로의 연료인 유연탄이 콜밀에서 분쇄되는 과정에서 콜밀과 각 콜밀로 유연탄을 공급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관리 및 청소 작업을 주고 수행하였고, 위 작업 전에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하면서 떨어진 유연탄을 다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도 하루 1시간 내지 1시간 반정도 수행하였다. 12월부터 1월에 걸쳐 약 1개월간 진행되는 대보수 기간 중 약 20일 정도는 소성로 보수(연와 교체 등) 지원업무에 투입되기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주유, 경비, 농사 업무를 수행하였다.2)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내용직업환경연구원은 원고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콜밀에 대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총 분진 노출수준은 평균 2.66㎎/㎥이면서 최고 3.71㎎/㎥이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평균 0.3㎎/㎥이면서 최고 0.89㎎/㎥이었다. 원고가 주작업인 콜밀작업 중에는 낮은 농도인 0.3㎎/㎥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콜밀작업 전 바닥에 떨어진 유연탄을 다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하였고, 연중 20일 정도 소성로 보수작업 지원을 하였는바, 최장 연간 1개월 정도는 콜밀 관련 일상적 작업보다 더 많은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연간 최장 1개월은 1~2㎎/㎥, 나머지 기간에는 평균 0.3㎎/㎥의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었는바,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3) 원고의 흡연력원고는 2010. 11. 25.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할 당시 40년간 동안 하루 1/3갑씩 흡연 중이라고 진술하였다.4) 의학적 소견들가) 이 법원의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에 대한 2019. 4. 11., 2019. 6. 14. 각 폐기능검사 결과 1초율(FEV1/FVC)은 63%, 70%, 1초량(FEV1)은 66%, 63%로 중증도의 COPD에 해당한다.- COPD를 유발하는 흡연의 기간 및 정도는 개인차가 많으나 유전적, 환경적,직업적 소인이 없다면 확인되는 원고의 흡연력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원고는 2011. 10. 25.부터 이미 개인의원 및 ○○병원에서 COPD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바, 단순히 원고의 연령 증가로 인하여 뒤늦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이 법원 또 다른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에 대한 두 차례의 폐기능검사 결과 COPD에 이환된 환자로 판단된다.- 수많은 연구 결과 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증상과 폐기능의 의미있는 감소로 COPD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가 약 23년간 고농도 시멘트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것은 COPD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장 주변 거주자의 환기 장애를 폐기능검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 시멘트 분진에 의한 환기장애율이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흡연력도 영향을 미치지만 분진 노출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총분진, 호흡성 분진이 낮은 편이고, 이 사건 사업장도 2000년대 이후에 비로소 여과집진시설의 교체와 TMS 설치 등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를 하였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평균 먼지 배출량은 15.1㎎/㎥,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7.9㎎/㎥,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1.9㎎/㎥로 고효율 집진시설을 설치한 후 먼지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1). 물론 1990년대 측정된 먼지 배출량은 공장 소성로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먼지의 배출량으로 원고의 근무환경과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총분진 중 호흡성 분진이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나타나2) 1970년~1990년대 호흡성 분진의 농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옥내 분진 배출량은 옥외보다 높아 원고가 작업한공장 내부에서는 옥외의 측정치보다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근무한 1971년부터 1994년까지 약 23년 동안의 분진 누적노출량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되고,고효율의 집진시설을 설치한 이후인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분진노출 수준을 근거로 한 피고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가 약 23년 동안 최소 연 평균 3~5㎎/㎥ 정도 수준에 노출되었다면 누적총분진 노출량은 70~115㎎/㎥로 COPD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후 약 20년간 분진 등에 노출될 만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기가 퇴직 후 2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연령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OPD는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기저 폐기능 저하 상태나 어떤요인에 의한 폐기능의 감소로 인해 나타난다. 즉, 원고는 성인기에 장기간의 시멘트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폐기능의 저하가 진행된 것이고, 연령 증가에 따른 폐기능의 자연 감소로 판단되지 않는다.- 흡연이 COPD의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으나, 석탄 작업 등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흡입하는 양에 비해 적게 노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부가 효과는 있겠으나 직업적 환경에 비해 영향이 적을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흡연력을 고려하더라도 고농도의 시멘트 분진 노출로 인한 호흡기 증상과 폐기능 저하에 따른 COPD 발생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갑 제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연중 최 장 1개월은 1~2㎎/㎥, 나머지 기간에는 평균 0.3㎎/㎥의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는 정도로서 누적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앞서 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근무한 시기가 산업환경이 보다 열악한 1970년~1990년대인 것으로 보아 약 23년 동안 누적 노출량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2000년대의 자료를 분진 노출수준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최소 연 평균 3~5㎎/㎥ 정도 수준에 노출되었다면 누적 총 분진 노출량은 70~115㎎/㎥로 COPD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혔다.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분진 농도는 산업환경이 개선된3)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측정 결과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진노출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공장 소성로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먼지의 농도가 1990년대 15.1㎎/㎥에서 2000년대 1.9㎎/㎥까지 현격히 감소된 것으로 보아 옥내 근로자의 호흡성 분진 농도도 위 기간 사이에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호흡성분진의 농도뿐만 이 아니라 노출기간에 따른 누적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할 정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3년 이상 근무하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콜밀과 컨베이너 벨트를 관리하는지하 밀폐된 공간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여 누적 노출량이 상당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설령 원고에게 노출된 호흡성 분진의 농도가 피고가 제시한 ‘연중 최장 1개월은 1~2㎎/㎥, 나머지 기간에는 평균 0.3㎎/㎥’ 정도이더라도 이 정도의 농도가 23년 이상 누적되었을 때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할 가능성이 낮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영향을 준 호흡성분진 총 노출량을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판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업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내부 업무처리 규정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석탄·암석 분진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년 이상밀폐된 지하공간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며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는바, 위 지침에서정하는 일응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직업력, 작업환경은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기 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을할 때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원고에게 상당한 흡연력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퇴직 이후 분진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를한 적이 없는 점, 이 법원 감정의들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연령의 증가로 자연적으로 발병할 수 없고,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23년간의 분진 노출 이력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고령이고 흡연력이 있으며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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