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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20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7676,2심-대법원,2023두4289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1. 2. 진단받은 '간질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8. 9.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6.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진폐병형, 폐기능 검사 결과 및 원고 주치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9급 제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폐기능 검사 결과014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009_01.jpg2) 원고 주치의의 소견(○○병원, 2018. 10. 2.)○ 호흡곤란 등급 진단시 1에서 현재 2등급으로 악화됨. 폐활량 감소. 현재 심한기침, 가래, 호흡곤란 호소함. 초진 시보다 악화됨.○ 2015. 11. 9. FVC(노력성 폐활량) 83%, 2018. 8. 16. FVC 69%○ 원고의 장해등급: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 피고 자문의의 소견(2018. 10. 23.)○ 증상 고정 여부: 증상 고정○ 장해상태: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해 FVC가 70%로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며 합병증 관리 필요함.4)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18. 12. 6.)FVC 70% 정도로 69%와 경계 범위에 있으므로 특별진찰 후 재판정 요함.5) 피고 부산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19. 1. 22.)폐기능 검사에서 2018. 12. 18. FVC 71%, FEV₁(일초량) 75%, 2019. 1. 18. FVC65%, FEV₁ 65%이므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6) 이 법원 감정의(○○○병원)의 소견가) 2021. 9. 10.자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만성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흉부 영상에서 폐섬유화증의 소견을 보이며, 폐기능이 저하된 것을 종합하여 간질성 폐질환의 종류인 폐섬유화증으로 진단할수 있음.○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으로 판단됨.○ 간질성 폐질환, 그 중 폐섬유화증은 점차 진행하며 악화되는 질환이므로,추후 악화될 가능성이 많음.○ 원고의 장해상태가 추후 악화될 가능성은 많고, 현재 시점에서 일상생활은 제약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임. 노동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육체노동은 힘든 상태라고 판단함.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11급, 평생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장해는 3급으로 판단할 때,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11급에더 가깝다고 판단함.○ 원고는 mMRC 2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강제폐활량이 저하(FVC 감소)되어 있어 고착된 폐기능 장애가 있음.○ 원고의 경우 2015년부터 FVC 값이 70~80%에서 60~70%로 감소하는 경향이 반복된 검사에서 확인됨.○ 원고에게서 제한 환기장애가 주된 병변으로 관찰되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함.○ 폐기능 검사를 해석할 때 심인성 요인의 근거는 찾지 못하였음.나) 2022. 2. 28.자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노동능력을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일반인의 3/4에서 1/2의 수준으로 남아있다고 판단함.○ 원고의 경우 노동의 종류에 따라 육체노동이 주된 취업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간질성 폐질환은 직업성 폐질환의 일종인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함께 대표적인 직업성 폐질환이며, 진행하는 폐기능 감소와 호흡곤란이 특징인 만성질병임.○ 장해등급 결정기준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11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나, 최종 판단은 해당 기관에서 기준에 따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6, 21, 22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4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7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5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6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남은 사람'을 제11급 제11호로 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이를구체화하여 '흉부 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으로, '흉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으로, '중증도의 흉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으로,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사람'은 제9급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에 따르면 흉복부장기의 기능 장해의 경우 제3급, 제5급, 제7급, 제9급, 제11급을 나누는 기준은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라고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못하는 사람'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진폐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이 사건 상병과 같이 대표적인 직업성 폐질환의 일종이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은 일반적인 장해급여의 경우와 별도로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과 관련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근로자의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의판정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판독하여 진폐병형을 제1형 내지 제4형으로 결정하고, 폐기능 검사의 노력성폐활량 또는 일초량 수치로 심폐기능을 평가한 다음,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3.의 사.목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보고 있고, 피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요양 및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내부 지침으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따른 진폐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014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009_02.jpg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진폐에 기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사건 지침에 의하면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₁/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이 사건 처분일(2019. 12. 11.) 이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일초율은 71% 이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인'7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진폐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기는 어렵다.나)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노력성폐활량이 70% 정도로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부산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의 3명의 위원들도 모두 일치하여 '2018. 12. 18. 및 2019. 1. 18. 폐기능 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원고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의 노동능력은 일반인의 2분의 1 내지 4분의 3수준으로 남아있다고 판단되고, 노동의 종류에 따라 육체노동이 주된 취업은 무리가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해등급 결정기준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 2019. 3. 18.부터 2019. 10. 22.까지는 '태양광발전설비와 전기내선공사양성' 직종에 관한 직업훈련교육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 2019. 12. 19.부터 2020. 6. 23.까지는 'NCS 세탁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종에 관한 직업훈련교육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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