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2016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12.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4. 11. 업무 중 감전사고로 인하여 ‘전기화상 24%(심재성 2도 및 3도, 몸통), 전기화상 24%(심재성 2도 및 3도, 양쪽팔, 왼쪽손, 양쪽 대퇴부, 좌측 아래다리), 발작성 심방세동, 좌측원위쇄골골절, 정중신경의손상(좌측)’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나. 피고는 2020. 12.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가 장해등급 조정 8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손가락관절? 좌측 제1수지 폐용(제10급), 제2, 3, 4, 5수지 운동범위 기준미달- 우측 제4, 5수지 폐용(제11급), 제1, 2, 3수지 운동범위 기준미달2. 팔관절-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320도(제12급),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140도(기준미달)- 우측 어깨부위 운동범위 440도(기준미달),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140도(기준미달)3. 흉터장해- 두팔 노출면의 15%면상반흔(기준 미달),비노 출면 전체 체표면적의 5%면상반흔(준용 제14급)4. 최종 장해 등급 : 조정 제8급- 좌측 어깨관절(제12급 제9호) 및 좌측 제1수지(제10급 제10호) 조정시 준용 제9급- 우측 수지 제4, 5수지(제11급 제9호)- 흉터 준용 제14급[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좌측 제2, 3, 4, 5번째 손가락, 우측 제1, 2, 3번째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가입한 ○○○손해보험의 자문의는 좌측 모든 손가락, 우측 제1, 4, 5번째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감소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위 보험 자문의의 소견에 따르면원고의 좌측 모든 손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우측 제1, 4, 5번째 손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은 장해등급 제10급, 우측 손가락관절은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원고는 손가락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만 다투고 나머지 장해부위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는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은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 관절정상600900900900900좌520202020우2560804040근위지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좌20-2070-3070-3070-1070-10우80-1090-2090-2060-1560-30원위지 관절정상700700700700좌40-1040-1040-1040-10우20303060-202) 000손해보험 산정내역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 관절정상600900900900900좌520202020우2560804040근위지 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좌20-1070-4070-40우90-2090-2060-1560-50원위지 관절정상700700700700좌4040우203030603) 피고 통합심사회의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 관절정상600900900900900좌560606060우4080804040근위지 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좌2080808080우80-10808060-1560-30원위지 관절정상--700700700700좌30303030우30303060-204) 이 법원 신체감정의0588_588. 21구단52016_(21.11.29)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새롬_4_0.png[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좌측 손가락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이 제10급 제10호로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통합심사회의자문의와 이 법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좌측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비장애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2분의 1이상 제한되었고 나머지 손가락에 대하여는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지 않았다고 측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이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는 위와 같이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면서 ‘좌측 엄지손가락에는 화상 반흔과 구축에 의한 운동장애가 있지만, 근전도상 병변과 신체검사상 근육상태에 비추어 볼 때 정중신경과 나머지 손가락의 운동기능에는 영향이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운동가능영역검사결과가 합리적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러한 감정결과에 대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않고 있다(2021. 8. 17. 자 원고 준비서면). 따라서,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다음으로 우측 손가락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본다. 피고 통합심사회의와 이법원 감정의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우측 제4, 5번째 손가락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원고가 다투는 우측 엄지손가락의 운동범위 제한을 보면,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엄지손가락의 중수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30도로 측정하였는바, 비장애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이 60도이므로 그 운동가능영역이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 아울러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엄지손가락의 경우 척골신경의 손상으로 내전근과 골간근이 기능하지 않아 물건을 잘잡을 수 없는 상태로, 우측 손가락에 좌측 손가락보다 더 심한 장해가 있다는 소견을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손가락관절은 제1, 4, 5번째 손가락에 운동범위 제한이 인정되어 제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보건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좌측 어깨관절(제12급) 및 좌측 엄지손가락관절(제10급)에 준용등급 제9급, 우측 손가락관절에 제8급, 흉터에 준용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으므로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제7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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