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2153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20.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요추 제3, 4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12. 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약 33년 6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보조부,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9. 22. ‘양측 주관절 관절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척골신경병변’을 진단받고 2017. 8. 22. 그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고, 2018. 9. 6. ‘좌측 척골 신경병증손상’, 2019. 3. 15. ‘양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2019. 9. 2. ‘좌측 어깨상관절 와순손상, 좌측 어깨 활액막염, 양측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손상, 양측손목 활액막염’을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이하 요양승인을 받은 위 상병을 통틀어 ‘기존 상병’이라 한다).다. 이후 원고는 2020. 2. 8. ‘경추 제5, 6, 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 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달 14.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2.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6. 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11.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3년 이상 광산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허리 및 목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0. 12. 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약 33년 6개월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직종- 1980. 12. 1. ~ 1983. 1. 31. 채탄보조부- 1983. 2. 1. ~ 1996. 8. 31. 보갱보조부- 1996. 9. 1. ~ 2001. 9. 19. 채탄보조부- 2001. 9. 20. ~ 2006. 1. 15. 굴진보조부- 2006. 1. 16. ~ 2011. 6. 30. 채탄보조부- 2011. 7. 1. ~ 2014. 5. 15. 채탄선산부○ 원고의 작업 내용① 굴진: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② 채탄: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 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③ 케빙-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이어 철수 작업-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작업)-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괭이 삽 사용)④ 보수- 안전조치 및 쏠장 시공으로 공간 확보작업-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작업○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H빔 등2) 원고의 관련 수진내역원고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2012. 1. 10.부터 2014. 5. 14.까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척추협착 증상으로 34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퇴직 후인 2015. 2. 23.부터 2016. 11. 11.까지 같은 증상으로 10회 통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료재단 ○○병원, 2020. 2. 14.자 소견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광산업무를 35년간 수행하였으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수상부위 통증 및 MRI검사상 확인.○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반복적인 작업 및 근골격계질환.○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이 사건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있음.나)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자문의 1: 2020. 2. 8.자 MRI상 요추 3-4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추간판의 국소 돌출증, 경추 5-6 퇴행성 추간판의 완만한 추간판 돌출증(우측)과 경추6-7 추간판 팽륜증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연령 등 고려시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질환으로 사료됨.○ 자문의 2: 원고는 목 및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방사통 등 특이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징후에 대한 기록은 없음. 경추 영상자료상 경추 5-6-7간 후방 퇴행성 골극형성, 황인대 비후, 추간판 팽윤 등 퇴행성 소견 이외에 재해로 인한 뚜렷한추간판탈출 소견 없음. 요추 영상자료상 요추 3-4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이외뚜렷한 추간판탈출 소견 없음. 위와 같은 사유로 추가상병 모두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척추)○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체간 완충작용을 하는 추간판이 탈출되어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팽윤→돌출→탈출‘의 형태로 질환이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돌출‘ 단계부터 병적인 상태로 판정함.○ 원고의 경추 5-6 부위는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병적인 상태가 아닌 퇴행의소견으로 판단되고, 경추 6-7 부위의 경우 단순 퇴행성 소견의 범주를 벗어난 경추 추간판탈출증(돌출) 소견이 비교적 명확히 관찰되며 특히 양쪽 신경공 협착과 신경 경막을 약간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경추 6-7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은 아주 심하지는 않으며 경증의 정도(가장 좋지 않은 상태를 1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2~3점 정도)에 해당함.○ 원고의 요추 3-4 부위에 돌출-탈출 단계의 명확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고, 이로 인하여 신경 경막 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요추 3-4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은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이며 경증~중등도 사이의 정도(가장 좋지 않은 상태를1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5점 정도)에 해당함.○ 원고의 경추 5-6 부위는 추간판 전체 둘레에 걸쳐 불룩해지는 ’윤상 또는범발성 팽윤‘에 해당하고, 경추 6-7 부위 및 요추 3-4 부위는 섬유륜이 찢어져 그 사이로 수핵이 탈출되어 그 부위만 불룩해지는 ’국소 팽윤‘에 해당함.○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경추 5-6 부위의 퇴행성 변화(팽윤)를 조기에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되거나 이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나, 감정시점에서는 질병으로 뚜렷이 인정할만한 수준의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됨.○ 원고의 신체부담업무 조사 기술 및 작업영상 등을 검토해 볼 때 경추부담업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원고의 경추 신청상병인 추간판탈출증은 무증상 일반인에서도 드물지 않게 관찰되며,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 또는 타 직종군에서도 발생 가능함. 또한 질환의 정도가 수술적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하지 않고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흔히 관찰되는 경추 6-7 부위에 발생한 점, MRI 촬영 당시 61세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경추 6-7간 추간판탈출증은 자연경과적 변화나 원고의 기질적 원인과 병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음. 추가적으로 원고가 퇴직 전 경추와 관련한 수진 및 치료내역이 없고, 퇴직 후 6년이 경과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퇴행성 원인 등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가 행한 업무상 부담이 경추 6-7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기여한 관여도는30%(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로 사료됨.○ 원고의 신체부담업무 조사 기술 및 작업영상 등을 검토해 볼 때 요추부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으로 업무관련성이 강력히 인정되는 요인(요추의 부적절한 자세 및중량물 들기 등)이 관찰되며, 33년 6개월간 동일 업무에 종사하여 요추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또한 병변의 부위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흔히발생하는 요추 4-5, 요추 5-천추 1 부위간이 아니라 요추 3-4 부위에 발생하였으므로업무와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보이며, 추가적으로 원고가 퇴직 전부터 추가상병 신청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요추 관련 상병으로 치료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타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러나 원고의 요추 신청상병인 추간판탈출증은 무증상 일반인에서도 드물지 않게 관찰되며,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 또는 타 직종군에서도 발생 가능함. MRI 촬영 당시 61세로 고령인 점과 질환의 정도가수술적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하지 않고 요추 3-4 부위 외의 다른 부위에는 심한 퇴행성 변형 또는 질환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같이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에 업무 외에 노화에 따른 단순 퇴행성 원인이 상재한다고도 볼 수 있겠음.따라서 원고가 행한 업무상 부담이 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기여한 관여도는 50%(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에 해당함.○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육체노동 등의 원인으로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또는 퇴행성 변화가 발병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이러한 업무에 의해 유발, 촉발 및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경추부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으로 업무관련성이 강력히 인정되는 요인은 경추의 부적절한 자세(20~45도 이상 경추의 굴곡 또는 5~20도 이상 경추의 신전이 상당시간 이상 유지되는 경우), 목 부위의 힘(머리와 어깨 등에 25㎏ 이상의 중량물을 얹어나르는 작업) 등임. 원고의 신체부담업무 조사 기술 및 작업사진 등을 검토해 볼 때 쇠동발을 어깨에 짊어지고 중량물을 나르는 작업과 목을 굽힌 자세로 시행하는 채탄업무, 굴진업무 등의 작업이 경추부담업무로 작용할 수 있음.○ 요추부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으로 업무관련성이 강력히 인정되는 요인은 요추의 부적절한 자세(30~45도 이상 요추의 굴곡 또는 옆으로 비튼 자세로 상당 시간 이상 유지되는 경우), 중량물 들기(20㎏ 이상의 중량물을 들거나 위로 당기는 동작인 경우, 수평으로 밀거나 당기는 동작은 포함되지 않음), 전신진동(의자에 앉은 채로 진동에 노출된 경우, 서 있는 상태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음) 등임. 원고의 신체부담업무 조사 기술 및 작업사진 등을 검토해 볼 때 쇠동발 및 나무동발 등의 중량물 들기,채탄 및 굴진업무 등의 작업시 요추의 지속적인 허리굽힘 자세가 관찰되므로 요추부담업무가 뚜렷이 확인되고 있음.○ 원고는 2012. 1. 10. 최초 요통으로 치료받을 당시에도 광업소에서 약 31년간 장기간 근무한 상태였고, 2020. 9. 5.까지 꾸준히 요추 관련 치료를 시행받았음.따라서 원고의 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단, 경추 6-7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재직 중 치료 및 수진내역이 발견되지 않아원고의 업무 외의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어려움.○ 견관절 질병이 있을 경우 어깨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여 경추의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경추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반대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어깨 근력의 저하를 발생시켜 어깨 관련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따라서 기존 상병 중 좌측 어깨상관절 와순손상, 좌측 어깨 활액막염이 원고의 경추 6-7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됨.○ 원고의 경추 6-7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은 다른 부위의 질환으로서 그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됨. 경추 5-6 부위의 팽윤 증상은 경추6-7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해 유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상관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려움.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경추)○ 원고의 경추 5-6간 추간판 변성은 ’팽윤(섬유륜과 후종인대가 단절되지 않고 늘어난 상태)‘에 해당하여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경추 6-7 및 요추 3-4간추간판 변성은 각 ’돌출(섬유륜은 단절되었으나 후종인대는 보존된 상태)‘에 해당함.○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정도는 경미한 소견으로, 발병 당시 목의상태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됨.○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정도는 경미~중등도 소견으로, 발병 당시허리의 상태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됨.○ 원고의 업무내역과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을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의형태는 대략적으로 볼 때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보다 더 심하지 않다고 추정됨. 그러므로 원고의 업무내역과 관계없이 외부적인 사고 또는 업무상 부담(과중)에 따른 영향이 의미있게 노출되지 않고, 업무의 기여도는 경미(10% 미만)하다고 추정됨.○ 일반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심하거나 목과 허리의 움직임이 왕성하여 오래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추간판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업무가 경추, 요추 등 부위의 질환을 유발, 촉발, 악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음. 다만, 사람에 따라 그 수용성이 다르고, 생활습관(자세,흡연, 근육의 정도, 휴식의 정도, 평소 몸 관리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동발(약 86㎏) 운반 업무, 채탄업무, 굴진업무를 하였고, 이러한 업무가 원고의 목과 허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척추에 변화를 주었다면, 위 업무내용이 원고의 경추, 요추 부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발병과 연관되어 일부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경추에 대한 상병명은 노출되지 않음. 2014. 5. 15. 퇴직 후 2020년경 경추에 대한 상병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재직기간 중 요통으로 수십 차례 치료를 받았음. 따라서 원고의 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일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원고가 2016. 11. 11. 이후 2020년까지 약 4년간 요추부 추간판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요추의 병변의 정도가 같은 연령대보다 심하지 않은 상태이며, 2014. 5. 15. 이후 약 6년간 (업무와 배제된) 생활의 영향이 없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미흡함.○ 기존 상병은 손목과 어깨, 무릎 등 주로 관절의 질환으로, 원고의 경추 및요추 부위에 악영향을 미쳐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노출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7, 10 내지 13호증,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제5, 6, 7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제5, 6, 7번 추간판탈출증’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중 ‘경추 제5, 6, 7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체간 완충작용을 하는 추간판이 탈출되어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팽윤→돌출→탈출‘의 형태로 질환이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돌출‘ 단계부터 병적인 상태로 판정한다.나) 원고의 경추 제5, 6번에 발생한 추간판 변성은 ‘팽윤’ 단계에 해당하여 병적인 상태가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다) 원고의 경추 제6, 7번에 발생한 추간판 변성은 단순 퇴행성 질환이 아닌 ‘돌출’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정도가 경증에 해당하고,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원고와 같은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 또는 다른 직종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경추 제6, 7번 추간판은 퇴행성 변화가 흔히 관찰되는 부위인점, 위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는 만 60세의 고령이었던 점,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하기 이전 경추 부위와 관련하여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상병은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약 5년 9개월이 지나 진단받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추 제6, 7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등 업무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척추)는 ‘기존 상병 중 좌측 어깨상관절 와순손상, 좌측 어깨 활액막염이 원고의 경추 제6, 7번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및 악화에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의 다른 감정의(신경외과-경추)는 ‘기존 상병은 손목과 어깨, 무릎 등 주로 관절의 질환으로, 원고의 경추 부위에 악영향을 미쳐 경추 제6, 7번 추간판탈출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노출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경추 제6, 7번 추간판탈출증이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이 사건 처분 중 ‘요추 제3, 4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 제3, 4번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요추 제3, 4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의 요추 제3, 4번에 발생한 추간판 변성은 병적인 상태로 판정되는 ‘돌출’ 내지 ‘탈출’ 단계에 해당하고, 그 정도 또한 경증 내지 중등도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약 33년 6개월 동안 채탄, 굴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면서 쇠동발(철지주 H빔)을 짊어지고 막장까지 운반하거나,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무거운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위와 같은 장기간의 중량물 운반 및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의 채탄, 굴진 작업 등이 원고의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다) 요추 제3, 4번 추간판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흔히 발생하는 부위가 아니고,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2012. 1. 10.부터 퇴직 후인 2016. 11. 11.까지요통 및 요추부 척추협착증으로 44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요추 제3, 4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 당시 원고가 만 60세의 고령이었고, 2016. 11. 11. 이후 위 상병의 진단일인 2020. 2. 8.까지 약3년 3개월 동안 요추부 추간판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원고의 요추 제3, 4번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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