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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22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92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7. 망 ○○○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경비외주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상세주소생략'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5. 순찰을 하다가 다른 초소근무자와 다툰 후 다시 순찰을 하다가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삼킴곤란, 구음장애, 혈관성 치매,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나. ○○○은 2019. 2. 2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9. 10. 22.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삼킴 곤란, 구음 장애, 혈관성 치매"를 승인 받고 2018. 1. 5.부터 2020. 7. 21.까지 요양한 후, 2020. 7.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2020. 11. 17. ○○○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4호)'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2. 2. 사망하였고(이하 ○○○을 '고인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옷 입기, 식사, 목욕 및 이동행위 등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상시개호가 필요한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자문의들은 통합심사회의 심사 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실제 원고의 상태보다 낮은 제7급 제4호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위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제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기준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7급 제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5.가.2)항에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5.가.3)항에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5.가.4)항에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5.가.5)항에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를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고인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고인의 신체상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부분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혈관성 치매'와 피고가 기왕증으로 판단한 뇌위축으로 인한'알츠파이머형 치매'별로 기여한 정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님. 원고에게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초기 증상(단기기억력 장애, 부분적 지남력 감소)과 혈관성 치매의 증상(성격변화,감정변화, 편마비)이 다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2020. 7. 21.자 장해진단서에는 좌상지 근력 G2, 좌하지 근력 G3, 인지기능 장애(MMSE 24)로 나와 있음. 우측 근력이 정상생활 가능한 정도여서 도움을 받아 식사 및세안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인지기능도 비교적 지남력(년, 월, 장소)에 대한 파악은가능하고 계산능력은 정상이나 단기 기억력 장애가 관찰됨.○ 의식 상태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나 장소도 파악하고 이해력도 유지되며 글 계산도 가능한 상태임. 근력 저하가 좌측으로 있어 우측 근력은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됨.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오른손과 팔의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식사, 세안, 옷 입기, 대소변 처리 등은 타인의 약간의 도움으로 가능한 상태로 여겨짐. 스스로의 보행은 타인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할 것으로 생각됨.○ 고인의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7급 제4호에 해당함.나) 원고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고인의 신체상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부분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회신하였고, 고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옷입기, 세수, 목욕하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였으므로 고인의 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가.2)에서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여기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병을 받지 않으면 그 상당 부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1)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취지는 고인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전제에서 고인의 상태를 제7급 제4호라고 판정한 데에 오류나 착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다) 한편 원고에게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기왕증으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기존의 장해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없을 것인데,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개최된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기존질환이 있음을 감안하여 재해에 의한 뇌손상에 의한 것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심사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2호증). 그러나 모든 위원이 그와 같은 심사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피고도 기존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고인의 실제 장해상태보다 낮은 등급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이 법원 감정의 역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기여도를 구분할 수 없다는이유로 기존질환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인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7급 제4호로 판정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부적절한 심사의견이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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