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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2290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11. 3.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년경부터 1971년경까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1993. 4. 1. ○○○○병원에서 실시한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으로 판정받아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 7. 26.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20. 8. 26.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진폐병형2형,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미지급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11. 3.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은 진폐병형 2/1로 확인되고 폐기능검사기록은 신뢰도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종합한 결과, 심폐기능 정도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9. 12. 27. 폐기능 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41.3%,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8.2%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급 제9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의료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0590_590. 21구단52290_(21.08.18)판결문_001001.판결문_김연주_3_0.png2)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2015. 4. 14.부터 2019. 12. 27.까지 ○○의료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는신뢰하기 적합한 상태임. 모두 3회 이상 시행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있기 때문임? 2018. 9. 17.부터 2019. 3. 19.까지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심폐기능이 정상(F0)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심폐기능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진폐증의 특징이고, 망인이 폐암에 걸려 사망하였지만, 그 또한 진폐증의 합병증이므로 사망하기 마지막 폐기능 검사결과를 가지고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상태를 판정하는 것이 맞음? 망인이 분진작업장을 떠난 지 48년이 지난 이후에 심폐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폐를 구성하고 있는 폐포가 파괴되기 때문임? 진폐증을 비롯한 만성 호흡기질환은 사망하기 전에 급성 악화가 반복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특성이 있음. 2019. 6. 19.부터 6개월에 걸쳐 심폐기능이 악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 세 번의 폐기능 검사가 모두 3번 이상 시행한 신뢰성이 있는 결과로 판정의 결격사항이 없음? 망인에 대한 마지막 폐기능 검사는 2019. 12. 27. 시행한 것인데, 3번의 결과가기록되어 있고 그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신뢰도가 있고 수치들의 차이가 크지 않아 재현성이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2019. 12. 27. 폐기능 검사결과 FVC 41.3%, FEV1 48.2%로 둘 중 하나가 45%미만인 고도장해(F3)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함【인정근거】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2019. 12. 27.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망인의 2019. 3. 19. 이전 심폐기능이 정상이었으나 이후 심폐기능이 급격히 감소된 것은 진폐증의 특징이고, 망인이 폐암에 걸려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은 사망하기 전 마지막 폐기능 검사결과를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② 2019. 12. 27. 이루어진 폐기능 검사는 신뢰성 및 재현성을 갖춘 결과로서 노력성폐활량(FVC) 41.3%, FEV1 48.2%로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망인에 대한 2019. 12. 27.자 폐기능 검사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추지 못하여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되어 온 이후에는 망인의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심폐기능이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고 있어서 사망 직전의 악화된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변경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고는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를 거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폐심사 절차도 해당 근로자의 특정 시점의 심폐기능의 정도등을 판정하게 되므로, 피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심폐기능의 악화와 반복이 있었다는사정만으로 해당 폐기능 검사결과가 신뢰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적합성과 재현성을갖춘 폐기능 검사결과를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3) 피고는 망인에 대한 2019. 12. 27.자 심폐기능 검사결과에는 FVC ECode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위와 같은 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만으로 해당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2016 폐기능검사 지침에 의하면, 적합성 검사와 관련하여서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도 볼 수 없다는 사정 등도 확인할 수 있다.4) 비록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심폐기능의 저하가 동반되므로, 심폐기능의 변화마다 장해등급을 재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27. 폐기능 검사결과가 적합성 및 재현성을 모두 갖춘 검사결과이고, 망인이 2019. 12. 27.로부터 약 7개월 이후에 사망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2019. 12. 27.자 폐기능 검사결과가 사망에 이르기 전의 일시적인 악화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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