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2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04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21. 차량용 금속프레임을 제조하는 회사인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생산관리자로 입사하여 도장, 용접 공정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6.경 '진행성 전신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1. 2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0. 11. 3. '이 사건 상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현재로서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유전적 또는 환경적(유기용제 등) 위험요인만 고려되고 있는 질병이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무하였던 장소의 유기용제 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고, 전신경화증의 위험을 높일 정도의 유의한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8년 동안 중장비 도장, 용접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 결원 시 직접 도장 보조 작업 및 주요 설비유지·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벤젠,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다.또한 원고는 다른 유해인자인 용접 흄에도 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팀장으로서 작업자들과 연장·야간작업을 함께 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도 시달렸는바, 여러 유해인자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약 8년 동안 도장, 용접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에서 현장을 순회하면서 작업 상황을 점검하는 작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작업자 결원 시 직접 도장 작업을 하거나 주요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벤젠,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된 사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환경적, 직업적 위험요인 중에서 역학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연관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물질은 결정형 유리규산과 유기용제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때까지 다른 자가면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자가면역질환과 관련성을 고려해 볼 만한 상병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위 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1호 사목에서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전신경화증'이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노출수준이 상당하여 이 사건상병을 발병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인지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9. 7.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1.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고무벨트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사업장에 대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2011년도 상반기 제외)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인자는 대부분 용접 및 사상 작업과 관련된 용접 흄 및 분진,산화철 흄 및 분진, 프레스 및 절단 작업과 관련된 소음인데, 소음을 제외한 용접 흄및 분진, 산화철 흄 및 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 등이 모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상의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고, ○○고무벨트에 대한 2015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작업환경 측정 결과, 용접 흄 및 분진, 산화철 흄 및 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혼합유기화합물, 메틸 이소부틴 케톤, 톨루엔, 에틸 벤젠, 크실렌, n-초산부틸,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이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것인데(제1조), 위 고시의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한편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은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제3조 제3항).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고무벨트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유해인자가 노출기준 이하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는 없으나, 아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유해인자에 대한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에 근접한 수치인 것이 아니라 노출기준보다 현저히 밑도는 수준이고, 달리 원고가 근무한 작업환경이 정전, 설비 고장,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어 위 측정이 이루어진 당시의 작업환경과 달랐다거나 원고가 더 높은 수준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유해인자들에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 수준 노출되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예시,아래 표 : 2016년도 하반기 ○○고무벨트 작업환경측정결과).013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450_6_0.jpg○ 원고는 재해경위에 대하여 '2009. 7.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관리·감독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고 2011년부터는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도장작업 관련 관리업무도 맡아 주 1~2회 정도 거래처 현장을 방문하였고, 2015. 8. 1.부터는 ㈜○○ 소속으로 거래처인 ○○고무벨트 내에서 이루어진 용접, 사상, 도장작업의 관리업무를 맡았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작업관리·감독이었지만 거래처작업장에서 근무할 때는 수정 및 마무리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프로믹스'라는 도료자동배합장치가 고장나면 직접 분해하여 수리한 적이 있었다. 일이 밀릴 때만 수정 및 마무리 작업을 직접 했기 때문에 빈도를 특정하지는 못하였고 작업을 하면 수 개~20개 정도의 제품을 맡았다. 도료자동배합장치는 월 1회 정기점검을 하였고, 주 1회 정도 간헐적으로 수시점검이나 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같은 작업환경에서 근무시간 내내 용접, 도장, 사상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보다 간헐적으로 적은 시간만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원고에게 적정한 방독·방진 마스크가 제공되지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수준은 높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당시 ○○고무벨트의 설비가 일부 철거된 상황이어서 원고의 작업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고, 사업주가 원고의 작업환경을 은폐·왜곡하였는데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가 은폐·왜곡된 사업주의 제출자료에만 의존하여 원고의 작업환경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무벨트 공장 내부에 직접 용접과 도장 설비를 둔 것은 2015. 8.부터 2018. 12.까지이고 이후 일부 설비가 철거되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 2020. 2. 18. ○○고무벨트 공장 내 용접·도장 설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고무벨트 공장 내에서 근무하였던 2015년, 2016년, 2017년에 용접, 도장, 사상 각 작업자 2명에게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직접 측정한 결과가 있었고 피고는 역학조사 당시 이를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한 점, 사업주가 작업환경을 은폐·왜곡하였다거나 작업환경 측정이 사업주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거나 역학조사가 사업주 제출자료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각종 유기용제와 용접 흄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여기에 과로·스트레스의 유해인자가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유기용제의 노출 정도가 낮아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다른 작업환경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이론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이 사건 상병이 희귀질환이므로 역학조사 보고서, 원고 동료들의 진술,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작업환경, 담당업무 내용, 근무시간, 사업주가 작업환경 관리에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유기용제 등 이 사건 상병 유해인자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음을 규범적으로 추단할 수있고, 진료기록감정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업환경의학과 등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노출된 유기용제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있는지, 가능성이 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인지를 평가할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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