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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24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18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과거 ○○탄광 등에서 채탄 등의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9. 9. 21. ○○ 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3. 26.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26.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결정사유○ 업무상질병(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 노출수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의해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 진단기준: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 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VC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사실관계 조사- 원고는 2015. 7. 24. 동일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5%이더라도, 1977년부터 선탄(1년)/굴진(7년)/채탄(1년 7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7. 4. 불승인○ 폐기능 검사 결과- 2019. 6. 4. ○○병원 특별진찰 결과 1초율 54%, 1초율 67%○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만, 장기간의 탄광 근무이력을 주장하나, 모든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음. 또한 기존 폐질환연구소(현 직업환경연구원)의 불승인이력이 확인○ 결론- 위와 같은 조사결과,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나, 기존 신청당시의 직업력과 사실관계가 달라진 바가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요양 불승인 처분함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0. 2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7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최소 11년 1개월 동안 선탄, 채탄 및 굴진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는 실무상 갱내부와 같은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2016. 5. 25.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조사 내용 ○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원고에 의하면, 19세 때인 1977년부터 1년간 ○○광업(주) ○○탄광 하청업체에서 선탄작업을 한 후, 7년간 굴진 및 1년 7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다(표 1).- ○○ 이사장의 확인서(2015. 6. 18.)에 의하면, ○○탄광에서 1988년 8월 5일부터 1990년 3월 1일까지 1년 7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채탄부이었고, ○○탄광에서 1992년5월 25일부터 1993년 4월 30일까지 11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채탄부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광업소에서 1988년 8월 5일부터 1990년 3월 1일까지 1년7개월 및 ○○탄광에서 1992년 5월 25일부터 1992년 5월 28일까지 3일간 근무하였다.- 1992년 5월 27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탄광 채용일이 1992년 5월25일이다.013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474_01.jpg○ 질병력- 18세 때인 1976년부터 2015년까지 39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다(39갑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 및 그 업무 관련성- 1988년 이전 광업소 근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취업 후 3일 만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 ○○탄광을 진술하지 않으면서 2015년 진폐 건강진단 당시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의 '석탄광산근무 ? 13년'이라는 기록을 감안할 때, 19세 때인 1977년부터 선탄(1년)/굴진(7년)/채탄(1년7개월) 작업을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이었다.- 호흡성 분진은 채탄(37.7㎎/㎥), 보갱(22.7㎎/㎥), 적재(2.89㎎/㎥), 굴진(1.37㎎/㎥), 운반(0.59㎎/㎥) 부서의 순으로 높았는데,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p>0.05) 고농도군인채탄 및 보갱 부서와 저농도군인 다른 부서로 나뉘는 경향이었다.- 작업 중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수준과 COPD 발생과의 양-반응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과거에 노출되었을수록, 노출(근무) 기간이 길수록, 노출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COPD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원고는 19세 때인1977년부터 선탄(1년)/굴진(7년)/채탄(1년7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된다.○ 심의 결과- 2016. 5. 24.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문진내역013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474_02.jpg3)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이력013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474_03.jpg013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474_04.jpg4) 2019. 7. 23.자 특별진찰(피고 ○○병원) 폐활량 검사 결과013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474_05.jpg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관련 자료 확인 결과- 2019. 2. 21.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상 귀속연도 1991년도에 ○○탄광으로 소득금액 3,600,000원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가 작성한 분진작업종사자사실확인서(2019. 3. 18.)상 ○○탄광에서 1991년 6월부터 1991년11월까지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2015년 이 사건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요양신청당시 근무력이 누락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상 원고가 추가적으로 1991년도에 ○○탄광에서 6개월 정도 분진노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외 기간은 객관적인 근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광업소 재직 중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노출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판단-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분진노출 업무기간은 직업성폐질환연구소(현,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결과에 따르면 9년 7개월로 확인되고, 동 기간에 심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6개월을 추가하면 총 10년 1개월로 확인되며,- 원고는 심사기관이 인정한 기간에 동료근로자의 분진작업종사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1년 10개월을 추가하여 총 11년 11개월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1년 10개월에 대한 분진노출 업무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청구인의 분진노출 업무기간이 신청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큼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7) 이 법원 감정의[○○○병원(호흡기내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갱 내부와 같은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10년 가까이 혹은 10년 이상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직업적 분진노출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업무관계성이 완정히 부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흡연기간 및 업무노출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흡연이 미친 영향이 주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피감정인이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 직업력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과관계는 약하다고 판단합니다.[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감정 시 판단의 근거로서 참조하신 주요 의무기록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기술- 폐활량 검사(2017년 3월 22일, 2019년 6월 4일 등)에서 1초율과 1초량이 감소된 폐쇄성 폐질환이 있고, 흡연력과 직업력이 질병의 원인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의학적 정의 및 주요 발병 요인과 발생 기전은 무엇인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으로 기도와 폐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위험인자로 흡연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함. 직업적 원인물질로는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직업력(원고 주장 11년 1개월, 피고 확인 10년 1개월)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직업력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흡연력(18세인 1976년부터 2015년까지 39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은 직업력과 관계없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39갑년의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직업력과 흡연력 중 어느 요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흡연력이 주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 동의합니다. 8) 이 법원 감정의[○○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갱 내부와 같은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10년 가까이 혹은 10년 이상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업무 수행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직업적 분진노출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아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한 사람의 COPD는 관례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환자는 10년 1개월간 근무를 했기에 이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10년을 넘겼다, 넘기지 않았다를 가지고 업무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로는 피감정인이 주로 근무했던 1970-80년대에는 작업환경이 현재보다 훨씬 열악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도 떨어져 환기나 마스크 착용이 현재처럼 중요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무 중 분진을 훨씬 더 많이 흡입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간이 조금 짧더라도 피감정인의 COPD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진 노출의 시간이 적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충분히 COPD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첨부한 의무기록 등으로 보아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사실보다 흡연력이 피감정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지- 일반적으로 COPD로 진단받는 환자의 70-80%가 흡연자입니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의가장 큰 위험인자도 흡연입니다. 하지만 흡연과 직업적 요인이 동반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환자에 대하여 흡연이 기여한 부분과 직업적 요인이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나누기는 힘듭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가스, 분진, 흄, 유기용제 등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위험인자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흡연과 직업적 요인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으며 각 위험인자의 경중 정도에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이 관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흡연력은 업무관련성 평가의 과정에서 고려할 수는 있지만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피감정인이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 피감정인은 채탄 및 굴진부로 근무한 탄광 분진작업 경력이 9냔 7개월(재심사 결과 총 10년 1개월)이어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요양급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1) 피감정인의 근무기간이 10년을 넘거나 10년에 가까운 것, 2) 직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던 1970-80년도에 분진이 심한 탄광에서 근무한 것, 3) 지하공간과 밀폐된 곳에서근무한 것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감정인이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업무상질병인 COPD와의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의 직업력과 흡연력 중 어느 요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어느 요인이 COPD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결정짓기는 힘듭니다.- 피감정인의 직업력과 흡연력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에도 COPD를 발병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재보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한 사람의COPD는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환자는 10년 1개월간 근무를 했기에 이 기준에도해당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10년을 넘겼다, 넘기지 않았다를 가지고 업무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로는 피감정인이 주로 근무했던 1970-80년대에는 작업환경이 현재보다 훨씬 열악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도 떨어져 환기나 마스크 착용이 현재처럼 중요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무 중 분진을 훨씬 더 많이 흡입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간이 조금 짧더라도 피감정인의 COPD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분진 노출의 시간이 적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충분히 COPD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이 법원 감정의[○○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중증도는 GOLD(the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Disease)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도 분류기준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013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474_10_0.jpg- 원고는 GOLD stage 2에 해당합니다.○ 39년갑의 흡연력만으로 원고의 폐기능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 직업력 없이 흡연력으로 원고의 폐기능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채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광업소의 1년7개월, ○○탄광의 6개월로 총 2년 1개월에 불과한데, 원고가 고농도?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SAPADIA 연구에 따르면 COPD GOLD stage 2의 노출기간의 중앙값은 22.5년이었습니다. 즉 흡연이든 직업적인 분진 노출이든 COPD의 위험인자 노출기간의 중앙값이 22.5년이라는 것인데, 이를 볼 때는 흡연력이 더 주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된 요인인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분진노출력이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해인자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원고의 COPD를 더빠르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0호증, 을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세부적인 판정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있는데, 위 지침은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중 노출수준에 관하여 '석탄?암석 분진, 흄,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위 지침의 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있다.나) 원고는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사이에 약 1년간 선탄작업을 한 후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약 7년간 굴진작업 및 약 1년 7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고,1991년도에 약 6개월 정도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와 함께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인 1985년 무렵 1년간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당초 조사당시에는 이러한 근무이력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원고는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사이에 약 10년 1개월간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① 호흡성 분진은 통계적으로 고농도군인 채탄 및 보갱 보서와 저농도군인 다른 부서로 나뉘는 경향이 있으나, 원고는 고농도군인 채탄작업에 약 2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저농도군 부서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작업환경 노출기간은 약 10년 1개월로 노출기간이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 정한 기간에 상당히 미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시간,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과거에 노출되고 지하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호흡기내과)도 '의무기록 등을 참조하여 원고의 흡연력과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요한 원인은 원고의 흡연력이고 원고의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는 약하다.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있다.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이에 동반되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인데, 그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흡연, 간접흡연, 직업성 분진(예: 석탄분진), 화학물질(증기, 자극물질, 연기) 등이 있고 그중 가장 큰 위험인자는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7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약 39년간하루 한 갑씩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호흡기내과)는'39갑년의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의학적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직업력 없이 흡연력으로 원고의폐기능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마)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10년을 넘거나 10년에 가까운 점, 직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던 1970-80년도에 분진이 심한 탄광에서 근무한 점, 지하공간과 밀폐된 곳에서 근무한 점을 모두고려해 볼 때,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업무상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된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사항에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① 위 감정의가 제시하는 견해는 원고의 구체적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직업력과 흡연력이 이 사건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연구결과 내지 감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위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연구 결과와 이 사건 상병의 등급을 고려할 때, 흡연력이 더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최종적으로 밝힌 점과 앞서 본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감정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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