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24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0. 7. 11.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하여 ‘비장 파열, 양측 슬관절 타박, 좌측 견갑부 타박’(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1990. 8. 7.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8급 제11호(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4. 20. ‘건성 각막결막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5. 6. 피고에게 비장이 없는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1.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0. 7.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비장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비장을 통하여 염증을 걸러내는 기능이 상실되어 안구에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만성화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 상병 및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승인 상병 또는 업무상 재해가 원인이 되어 이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일반적인 안구건조증에 해당하고, 동일 연령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며 특별히 중하게 보이지 않는다. 비장제거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보고된 바 없다. 비장이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눈 속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안구 내 면역특권과 연관이 있지만 비장제거와 안구건조증과의 상관성은 보고된 바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그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 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1990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 이후 상당기간 경과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비장 제거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 주치의(○○안과)는 ‘비장 제거 수술 후 비장을 통해 염증을 걸러내는 기능이 상실되어 안구의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고 만성적 소견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진단하였으나, 주치의의 위와 같은 진단은 비장제거로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안구건조증에 의해 발생되는 가장 흔한 눈병이라는 통상의 의학적 지식(출처 : 위키백과)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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