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25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2777,2심【주문】1.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5. ○○○○○○○○ 지하1층 소방시설 감지기 입선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콩팥 열상'(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2.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신파열 신루 수술 후 우측 옆구리에 경도의 통증)'으로 장해등급 제14급을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2020. 11. 24.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2. '기승인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으나 과거력상 재해일 이전 당뇨병과 당뇨병에 의한 다발성신경병증으로 진료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13. 10. 왼쪽 신장은 영상검사결과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등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은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비록 원고에게 당뇨병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년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우측 콩팥의 기능 상실 때문에 양쪽 콩팥 기능이 온전한 상태에 비하여 더 높은 합병증 발생 위험을 안고 있었던 점, 원고가 좌측 콩팥 기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좌측 콩팥에 손상이 가해지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미친 간접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2012. 3. 9. 'Rt. D-J insertion c RGP', 2012. 6. 7. 'Rt. RGP and D-J change', 2012. 9. 27. 'Rt. RGP and D-J change', 2012. 11. 26. 'Rt. lower calyx repair and RGP' 수술을 시행받았다.2)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 1.경부터 '제2형 당뇨병' 및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이전인 2018. 5.경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9. 7. 12.경 이후부터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3) 원고에 대한 2018. 11. 20.자 건강검진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합소견: 정상 B,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유질환자○ 계측검사: 키/몸무게 ? 170.0cm / 74kg, 고혈압 146 / 86 mmHg(유질환자)○ 혈액검사- 공복혈당: 248mg/dL(당뇨병 의심)- 총콜레스테롤: 254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55mg/dL, 중성지방: 245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50mg/dL(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L 콜레스테롤 의심)- 혈청크레아티닌 1.5mg/dL, 신사구체여과율(mL/min/1.73㎡): 50(신장기능 이상 의심) 4) 원고는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약 43년간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약 40년간 1주 3회, 1회당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및 ○○○○○○병원) ○ 진단서(○○○병원, 2020. 10. 11.)- 쇼크를 동반한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으로 2020. 8. 23. 시행한 심혈관 조영술에서 좌주간지의 거의 완전 협착 소견 보여 관상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며, 금번 좌주간지 관상동맥의 추가적인 풍선 시술과 우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에 대해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로 시행하였음. 이후 수액치료 유지하며 만성 콩팥병에 대해 경과관찰 후 퇴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관찰 필요한 상태임(입원기간: 2020. 10. 6. ~ 2020. 10. 12.)○ 진단서(○○○○○○병원, 2020. 10. 13.)- 병명: 급성 위장염, 급성 신부전(의증), 횡문근 융해증- 소견: 상기 진단 하에 입원치료(2019. 7. 12. ~ 2019. 7. 14.) 시행하였고, 당시 횡문근융해증 악화 소견으로 상급병원 전원함○ 추가상병신청 소견서(○○○병원, 2020. 11. 24.)- 추가상병신청 상병명: 이 사건 추가상병- 2012년 우측1)신장 수술을 받았음. 우측 신장 손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주고 관련이 있음○ 재요양신청 소견서(○○○병원, 2020. 11. 24.)- 재요양신청 상병명: 이 사건 추가상병-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정기적 검사가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재해 이후 열상으로 치료 받은 기왕력이 있으나 과거력상 재해일 이전 당뇨병과 당뇨병에 의한 다발성신경병증으로 진료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13. 10. 왼쪽 신장은 영상검사결과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등으로 봤을 때, 약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의한 것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은 인정하지 아니함○ 자문의 2: 이 사건 추가상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당뇨병은 그 중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임. 기저질환인 '제2형 당뇨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을 재해 후 약 8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승인 상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원고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원고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뇨병 등 기저질환에 대해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신파열 신루 수술에 대한 경과가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병원 신장내과 감정의(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의 요지 I. 임상경과- 2008년 당뇨 진단- 2008. 12. 당뇨로 ○○○○내과의원 진료발이 시리고 차다 → 말초순환장애,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진단명 이후 2013. 12.까지 ○○○○병원 진료 및 당뇨약 처방 기록 있음- 2012. 1. 5. 복부 CT: Grade 4 콩팥열상(grade 1-5까지 나뉘며 1단계부터 5단계로 갈수록 심함)- 2012. 11. 26. 수술 시행함(손상된 신장 절제)- 2018. 1. 고혈압으로 복약 시작- 2020. 1. 당뇨약 복용 없이 지내던 중 혈당 상승으로 ○○○○ 내분비내과 진료 시작(2013. 12. ○○○○내과에서 마지막 당뇨 관련 진료, 이후 당뇨약 복용 없이 지낸 것으로 추정)- 2020. 8. 23.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 진료→ 심혈관 조영술: 좌측 주 심장혈관 폐색으로 관상동맥중재술(PCI) 시행심장초음파: 좌심방 수축 기능 저하, LVEF 45%, 허혈성 심근병증 양상좌측 신장 주변 혈종 소견에 대해 좌측 신장 동맥 색전술 시행II. 질의 및 응답○ 원고 측 질의 및 응답- 2012. 11. 26. ○○○○○병원에서 받은 우측 신파열 신루 수술은 손상 부위의 콩팥 조직을 일부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2014. 4.경 ○○○○병원에서 양측 콩팥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결과를 보면 전체 100%의 기능 중 좌측이 96%, 우측은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우측 콩팥의 경우 전체가 아닌 부분 절제 수술을 하였으나, 반복적인 합병증으로 인해 우측 콩팥의 기능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콩팥 기능은 혈액검사를 통해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거나 24시간 소변검사로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구하여 평가한다. 영상검사를 통해서는 콩팥 기능의 정상 여부는 알기 어렵고, 수술을 받지 않은 좌측 콩팥에 외관상 특별히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013. 10.경 원고의 콩팥 기능을 혈액검사나 24시간 소변검사를 통해 확인했는지 알기 어렵다.- 논문마다 결과의 차이는 있으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신절제 수술 후 신부전증의 발생 위험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한 논문이 있다. 또한 최근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논문에서도 당뇨가 있는 경우 수술 3개월 후 초기 콩팥 기능에는 영향이 없으나, 5년째의 장기 콩팥기능에는 영향을 주며 당뇨가 없는 경우보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콩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단위: mL/min/1.73㎡)로 표현을 하며, 사구체 여과율 60 미만은 콩팥 기능 저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당뇨의 유병기간이 길거나,기저 콩팥 기능의 저하가 있다던지, 다량의 단백뇨 동반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당뇨 진단 초기의 콩팥기능, 단백뇨 동반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예후를 잘 파악하기 어려우나, 다만 2013. 12.경부터 2020. 1.경 사이 당뇨 관리가 되지 않은 점은 콩팥 관련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의 발생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2012년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우측 신장 기능 손실이 있었으며, 이후 좌측 콩팥기능에 의존하여 지내던 중, 2020. 8. 좌측 콩팥에 혈종이 발생하여 좌측 콩팥에 혈류를 공급하는 좌측 콩팥 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한 콩팥 기능 저하를 무시할 수는 없다.○ 피고 측 질의 및 응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콩팥 질환의 원인과 상관없이 (1) 콩팥 손상 또는 (2) 콩팥 기능의 감소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전체 환자의 약 70% 이상이 두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원고는 2012년 우측 콩팥 손상 이후 사구체 여과율 55-70 사이를 유지하던 중, 2020. 8. 23. 좌측 콩팥 혈종에 대한 색전술을 받고 이후 사구체 여과율이 45 전후로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콩팥에 의존하여 지내던 중 좌측 콩팥 동맥색전술을 받았으며, 이후 콩팥 기능 저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가 있으며 이로 인한 콩팥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상태이나, 한쪽 콩팥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콩팥 기능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합병증 발병 위험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쪽 콩팥이 없는 경우 남은 콩팥은 보상을 위해 과여과를 하게 되고, 이 과여과는 당뇨병성 신장병, 즉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주된 기전 중 하나이다. 즉, 원고는 기존의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 합병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한쪽 콩팥의 손실로 이 위험성이 커질수 있다.- 또한 2020. 8. 좌측 콩팥 동맥 색전술로 인하여 추가적인 콩팥 손실이 발생한 부분도 만약 양쪽 콩팥이 모두 있는 상태였다면 그 위험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우측 콩팥 기능의 소실이 2020년 후반기 발생한 콩팥 기능의 추가적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좌측 콩팥 기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좌측 콩팥에 손상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신기능 저하에 미친 간접적인 영향은무시할 수 없겠다. 다만, 이 사건 추가상병은 비가역적 상태로 일반적으로 요양을 통해 호전되지는 않는 질환군이며,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마) 법원 감정의의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의 요지 ○ 2020. 2. 8.자 사실조회 회신- 2014. 4. 검사에서 우측 콩팥이 전체의 4%만 담당하게 저하된 기여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우측 콩팥 수술이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된다.-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2020년 사구체 여과율의 추가적인 감소와 함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의상 2012년 수술 이후부터 위 상병이 동반된 상태이다. 원고는 수술 이후부터 지속적인 신장의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상 이 사건 추가상병에 속한다.- 2020년 사구체 여과율의 추가적인 감소는 좌측 콩팥의 색전술의 기여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2012. 11. 26.자 우측 콩팥 일부 제거수술이나 기저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모두 기저 콩팥 기능의 감소에 상호작용 하며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0. 4. 14.자 사실조회 회신- 원고의 2020. 8. 23. 콩팥 색전술의 범위를 알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기저 질환 및 콩팥기능 저하의 시기적 일치를 보아 2020. 8. 이후 사구체 여과율이 45mL/min/1.73㎡ 전후로 갑자기 감소하게 된 것은 좌측 콩팥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의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좌측 콩팥의 색전술 시행 전에도 원고의 신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 55~70mL/min/1.73㎡ 사이로 정상-비정상의 경계 정도였으며, 정의상 원고는 색전술 이전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 및 일반적 강도의 노동의 지장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경우 2013. 12.부터 2020. 1.까지 기저 당뇨병 관련 진료 및 약물 투여가 없던 상태로, 그 동안 당뇨는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뇨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높이며, 당뇨병성 콩팥병,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가능성에 기여하였을 수있다.- 흡연은 혈압 상승 및 혈관 손상을 유발하여 고혈압 조절에 악영향을 미치며, 당뇨환자에서 흡연은 당뇨 콩팥병 발생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43년의 흡연력은 원고의 고혈압, 당뇨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 정도의 음주력과 콩팥병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기승인 상병에 따른 우측 콩팥의 기능 상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법원 감정의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우측 콩팥 기능의 소실이 2020년 후반기 발생한 콩팥 기능의 추가적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좌측 콩팥 기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좌측 콩팥에 손상이 가해지면서 추가적인 신장기능 저하에 미친 간접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고 주치의의 '우측 신장 손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주고 관련이 있다'는 소견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감정결과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원 감정의가 기승인 상병에 따른 우측 콩팥 기능의 소실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단순히 통상의 의학적·자연과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2013. 10.경 원고의 좌측 신장이 영상검사 결과 정상 소견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8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점'등을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 감정의가 '일반적으로 콩팥 기능은 혈액검사를 통해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거나, 24시간 소변검사로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구하여 평가하고, 영상검사를 통해서는 콩팥 기능의 정상 여부를 알기 어렵다', '당뇨가 있는 경우 신장 절제 수술 3개월 후 초기 콩팥 기능에는 영향이 없으나, 5년째의 장기 콩팥 기능에는 영향을 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의 판단 근거만으로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연관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다) 물론 원고가 2020. 8.경 발생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의 응급치료 과정에서 좌측 콩팥의 혈종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좌측 콩팥에 동맥 색전술을 실시한 결과, 좌측 콩팥 기능의 현저한 저하가 초래되어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의는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는 우측 신장 절제 수술 이후부터 지속적인 신장의 손상이 있었고, 좌측콩팥 색전술 시행 이전에도 신장 기능이 사구체 여과율 55~70mL/min/1.73㎡으로서 정상-비정상의 경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정의상 좌측 콩팥 동맥 색전술 이전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우측 콩팥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 콩팥이 보상을 위한 과여과를 함으로써 당뇨병성 신장병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2020. 8.경 좌측 콩팥 동맥 색전술로 추가적인 콩팥 기능 손실이 발생한 부분도 만약 양측 콩팥이 모두 있는 상태였다면 그 위험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위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인 2018. 11. 2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사구체 여과율이 50mL/min/1.73㎡으로 측정되어 신장 기능 이상 의심 판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전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서, 기승인 상병과의 연관성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요한 위험인자인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2013. 12.경부터 2020. 1.경까지 당뇨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기간의 흡연력과 음주력이 인정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위험인자들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 감정의가 '좌측 콩팥의 동맥 색전술, 당뇨 및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우측 콩팥 일부 제거가 상호작용하면서 2020년 사구체 여과율의 추가적인 감소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일부 논문에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신절제 수술 후 신부전증의 발생 위험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된 점,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흡연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흡연량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 정도의 음주량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인들과 기승인 상병에 따른 우측 콩팥 기능 소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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