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2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81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4.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폐전선과 폐합성수지 재활용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나. ○○○은 2020. 9. 19. 16:00경 ○○○○협동조합(이하 '○○○○'라 한다) ○○공장에서 전기용 컨트롤박스를 철거하던 중 박스가 넘어지면서 팔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2020. 10. 28. 피고에게 '우측 상완골의 골절, 폐쇄성'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1. 14. 원고를 위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고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하여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로부터 ○○공장 내 기계설비 등을 매입한 다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형태는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가 책임지고 기계설비 등을 처리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철거공사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7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0. 8. 18. ○○○○로부터 ○○공장 내 충전기 등 기계설비 자산 및 잡고철을 651,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되, 2020. 9. 30.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이에 대한 철거 및 반출을 완료하고,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의 손해금액 일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2020. 8. 20. ○○○○○에 위 철거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었고, ○○○○○가 ○○산업에게, ○○산업이 △△환경에게 전기용 컨트롤 박스 등 철거공사를 순차로 재하도급 주었으며, 위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은 △△환경에서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인 점, ③ 원고가 2020. 8. 24. 매매계약 특수조건 제3항에 따라○○○○에 ○○○○○에 대한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에 관하여 ○○○의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 2021구단5253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