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2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95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7. 4. 구미시 해평 자전거 도로제방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시동을 걸다가 예초기 날이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척골 개방성 골절, 좌측 척골신경 파열, 좌측 척골 동맥절단, 좌측 전완부 요측, 척측 수근굴근 파열, 좌측 전완부 천지굴근 파열 등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20. 11. 24.까지 요양한 후 2020. 12.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팔 및 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3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2021. 1.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손목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좌측 손가락 5개 모두 약 20도에서 60도까지 굽혀진 상태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7급 제7호의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제6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5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의 2020. 12. 13.자 장해진단서(수동적 측정)가) 좌측 손가락09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566_3_0.jpg나) 좌측 손목관절09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566_4_0.jpg2)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2021. 1. 12.자 심사소견(능동적 측정)가) 좌측 손가락09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566_4_1.jpg나) 좌측 손목관절09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566_4_2.jpg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신체감정 일시: 2021. 9. 29.○ 측정방법: 수동적 측정- 신경손상과 골절에 의한 강직 등 원인이 복합적이며(명확하지 않으며), 원고가 적극적인 능동운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동 측정하였음.○ 좌측 손가락- 5개 손가락 모두 관절운동범위가 1/2 이하로 감소하여 7급 7호에 해당함.- 측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09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566_5_0.jpg○ 좌측 손목관절-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35도로 정상 180도에 비해 3/4 이상 감소하여 8급 6호에 해당함.- 측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09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566_6_0.jpg○ 신체감정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된 이후 시행되었는바,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운동범위제한 상태는 고정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원고 주치의 및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측정결과와 감정의의 측정결과에 차이가 나는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음. 이전에 측정한 것보다 신경마비로 근육위축이 진행하고 재활을 하지 못해 구축이 더 심해졌을 가능성은 있음.○ 감정의가 시행한 관절운동범위 검사에 원고의 심인성 개입 여지가 있을 수있음.○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된 직접적인 원인은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육위축, 통증으로 인한 재활부족, 부상에 의한 부종과 반흔 등 치유과정에서 조직의 구축 등으로 추정함.○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운동범위제한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악화될 수도 있고 다소 좋아질 수도 있음.[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 주치의가 2020. 12. 13.경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손가락 및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엄지손가락 및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조정 제7급에 해당한다.09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566_7_0.jpg09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566_8_0.jpg2)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2021. 1. 12.경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손가락 및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엄지손가락 및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 역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조정 제7급에 해당한다.09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566_8_1.jpg3)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1. 9. 29.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손가락 및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좌측 손가락 5개 모두 관절운동범위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하여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4분의 1 이하로 감소하여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조정 제5급에 해당한다.그러나 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21. 1. 19.로부터 약 8개월가량 지난 2021. 9. 29. 이루어졌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 운동범위 제한의 직접적인 원인은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육위축, 통증으로 인한 재활부족, 부상에 의한 부종과 반흔 등 치유과정에서 조직의 구축 등으로 추정되고, 원고 주치의 및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측정결과와 감정의의 측정결과에 차이가 나는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전에 측정한 것보다 신경마비로 근육위축이 진행하고 재활을 하지 못해 구축이 더 심해졌을 가능성은 있으며, 감정의가 시행한 관절운동범위 검사에 원고의 심인성 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반면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 무렵 시행된 원고 주치의의 측정결과(수동적 측정)및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측정결과(능동적 측정) 모두 원고의 좌측 손가락은 제8급 제4호, 좌측 손목관절은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좌측 손가락 및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5급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치의 및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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